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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소개합니다. 헌재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종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기여 없는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별 전 사실혼 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 청구 등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법적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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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여부
  • [00:21]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민법 제1003조 제1항 합헌 판결 배경
  • [00:48]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현행법의 한계와 실태
  • [01:04] 실제 사례: 11년 사실혼 관계 후 배우자 사별과 상속 분쟁 발생
  • [01:26] 상속 순위의 역전: 직계존비속 없을 시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 구조
  • [01:42] 헌법재판소가 10년 전과 동일하게 '합헌' 결정을 유지한 이유
  • [02:05] 법률관계의 안정성: 상속인을 객관적 기준(혼인신고)으로 파악하는 법리
  • [02:31]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결과
  • [03:06] 소수 의견 분석: 기여도 없는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불합리성
  • [03:22] 현실적 솔루션: 사망 전 '사실혼 관계 해소' 의사표시의 전략적 활용
  • [03:43] 사실혼 해소의 특수성: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
  • [04:09] 시대적 흐름에 따른 향후 사실혼 배우자 보호 법률의 변화 전망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링크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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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즉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11년 사실혼 끝에 찾아온 사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는데요.
[02.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와 법적 기준]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었습니다.
[03. 재산분할 청구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판단과 소수의견]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 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다만 세 분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4. 사실혼 관계 종료 시의 법적 대응]
사실혼의 경우 이와 같이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 및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이 일방이 사망 전 사실혼 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으로 전환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다면 재산분할을 구하실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는 이 둘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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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