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온라인 그루밍 범죄 적발,실제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성인 태권도 사범이 만 12세 제자에게 "연애하자"며 접근한 사건은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이자 가스라이팅 범죄입니다. 2021년 개정된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이제는 신체 접촉이나 영상물 제작이 없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부모의 빠른 인지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초기 증거 확보(채팅 로그 등)가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인사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 주제 소개
  • [00:15] 실제 보도된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건 개요
  • [00:36] 20대 태권도 사범의 만 12세 아동 상대 연애 제안 사례 상세
  • [01:48] 가해자가 아동에게 보낸 실제 문자 메시지와 심리 조종 수법
  • [02:51]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와 아청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 근거
  • [03:16] 성적 대화 반복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등)
  • [03:40]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노출 실태 및 교육 부족의 현실
  • [04:14]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 플랫폼 내 성희롱 발생 사례와 위험성
  • [05:17] 온라인 성범죄 피해 및 연루 시 조속한 법적 대응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링크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성인 태권도 사범의 '연애' 제안: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서막]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얼마 전 영상과 글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루었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 오늘 그 사연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 A씨의 가슴 미어지는 사연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만 12세인 어린 딸에게 20살 성인 남성인 태권도 사범 B씨가 "연애하자"며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만 12세 아이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성인 남성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인 사범 B씨의 행각은 차마 눈 두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치밀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 가스라이팅 시도: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문자를 보내 아이의 가치관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성인이 되어 첫 연애를 하면 방법을 잘 모르니 나에게 미리 배워야 한다"라며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주행했습니다.
● 비밀스러운 오프라인 만남 유도: 부모 몰래 아이를 따로 불러내어 실제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이는 평소 운동을 가르쳐주며 신뢰를 쌓았던 사범님이었기에 별다른 경계심 없이 친구를 만난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범을 만나러 갔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성적 착취의 전 단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밥을 먹고 일상적인 시간을 보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신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대단히 악독한 범죄입니다.
[02. 공개된 대화 내용: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수법]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폭로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에는 사법당국이 규정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단계별 수법들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하고, 소속감을 심어주며, 성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 가해자 B씨가 보낸 실제 문자 메시지 내용
● "내가 태권도장에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어?"
● "내가 번호 준 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 "다른 애들 말고 너한테만 특별히 잘해주고 싶다. 네 사진 보내줘."
● "사범님이라고 딱딱하게 부르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 "일요일에 화장하고 나올 거지? 노래방 갔다가 영화 보자.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야."
B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등하교 시간과 주말 일정을 분 단위로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의 일상 전체를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아동의 인지 능력이 미약함을 악용하여 심리를 조종하고, 최종적으로 성적 착취로 나아가기 위해 대상을 길들이는 전형적인 '아동 선별 및 길들이기' 과정입니다.
[03. 개정 '아청법'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처벌 수위]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적 성접촉이나 성착취물 영상 제작 등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대단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2021년 9월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길들이기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 법적 정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상대방의 취약점을 잡거나 심리를 조종하여 성적·금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처벌 규정: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주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운 이 개정안은, 성적 착취라는 파국으로 가기 전에 아이를 유인하고 통제하려는 '대화와 시도 자체'를 엄연한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초동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를 사법 단죄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04.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위협]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꼴로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변모하는 IT 기술에 따라 범죄의 무대 역시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로 떠오른 곳이 바로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입니다.
아이들은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나 미션을 하나의 '놀이'나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본인이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메타버스에 위장 접속하여 7~12세 어린 아이들의 아바타에 접근한 뒤 성희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정서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역시 가상 플랫폼 내에서 아동 캐릭터를 쫓아다니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일삼거나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신저 번호를 요구하는 그루밍 가해자들 때문에 수많은 부모님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05. 빠른 인지와 초동 대처가 아이를 살립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는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며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의 외로움이나 호기심, 혹은 강사에 대한 동경 등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정답입니다.
만약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스마트폰을 숨기려 하거나, 특정 인물과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즉시 대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온라인 그루밍 사건으로 자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반대로 본의 아닌 오해나 과장된 정황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일이든, 억울한 법적 누명을 벗는 일이든 형사 사건은 초기의 신속한 디지털 증거 확보와 정교한 법리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법정 입회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