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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때리고 죽게 만든 사람들 처벌을 받을까?


법률 동영상 요약
부대 주둔지 내 길고양이를 살충제, 담뱃불, 벽돌 등을 이용해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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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길고양이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처벌 규정 요약
  • [00:21]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하급심 판례 소개
  • [00:33] 동물보호법 제10조 및 제97조: 잔인한 학대 및 살해 행위 금지 규정
  • [00:47] 동물학대 시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1:00] [사건 개요] 강원도 원주시 군 부대 내 길고양이 집단 학대 정황
  • [01:17] 구체적 학대 수단: 살충제 살포, 담뱃불, 갈퀴 및 벽돌 등을 이용한 가해
  • [01:33] 학대 결과 및 공범들의 처분 결과 (기소유예 및 약식명령 700만 원)
  • [01:51] 피고인이 정식 공판 절차를 밟게 된 경위와 재판 진행 상황
  • [01:58] 최종 판결: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형 선고
  • [02:05] 유리한 양형 요소: 반성 여부, 초범, 연령, 우울증 치료 정황 등
  • [02:25] 불리한 양형 요소: 생명 경시 태도 및 학대 목적으로 포획한 계획성
  • [02:42] 동물학대 처벌 규정의 실효성 강조 및 최안률 변호사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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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수위]
우선 관련 법률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호였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학대 행위]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전역 전 부대 주둔지에서 길고양이에게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졌으며, 갈퀴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2인은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벽돌로 고양이 발을 내려찍었으며, 나무막대기 및 벽돌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행위도 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공범 중 1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범 중 다른 1인은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절차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 및 양형 이유]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게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가 있었던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안같이 실제로도 처벌이 진행되어 벌금 이상의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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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