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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딱 30일'만 가능! 재판 헌법소원 놓치면 안되는 이유!


법률 동영상 요약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이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경우,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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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7] 도입 배경: 2026년 3월 시행된 '재판 헌법소원' 제도 소개
  • [00:41] 법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하여 헌법소원 허용
  • [00: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제도적 근거와 구체화
  • [01:06]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대상 조건
  • [01:35] 적용 범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모든 확정 판결 포함
  • [01:49] 매우 중요한 청구 기간: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 [02:01] 변호사 강제주의 설명 및 국선 대리인 제도 활용 안내
  • [02:19] 헌법재판소법 제75조에 따른 재판 취소 및 재판 재개 효과
  • [02:46]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 [03:08]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 [03:25]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주요 기본권 침해 요소 검토
  • [03:42] 재판 헌법소원 제도의 의의와 권리 구제를 위한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링크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링크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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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도입된 제도인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하여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01. 재판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선 조문부터 설명드려야겠죠. 개정 및 신설된 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대상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형사 재판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확정판결이라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재판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 청구 시 주의사항: 기간과 대리인]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 청구 기간: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재판은 법리적 쟁점이 매우 치밀하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재판 헌법소원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최근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 주체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확정판결 이후 억울한 점이 있어 재판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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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