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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며느리! 며느리도 유류분 산정 대상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산정 대상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며느리)에게 부동산을 공동 증여했을 때, 법원은 며느리에게 증여된 지분 역시 사실상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전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 간 경제적 공동체 관계와 증여의 실질을 고려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시킨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절세 목적의 공동 증여가 유류분 분쟁 시에는 상속인 본인의 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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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유류분 산정 시 며느리 증여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 [00:24] 인사 및 며느리 증여와 유류분 분쟁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소개
  • [00:42] [사건의 개요] 자녀(아들)와 며느리에게 공동 증여 후 발생한 상속
  • [01:00]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며느리의 증여분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주장
  • [01:31]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며느리의 증여분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주장
  • [01:31] [법리 설명] 제3자 증여(1년 제한) vs 상속인 증여(기간 제한 없음)의 차이
  • [01:59] 쟁점: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8년 전 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가
  • [02:07] [법원의 판단]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같다면 포함 가능
  • [02:38] 부부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
  • [02:55] 절세 목적의 공동 증여는 사실상 자녀에 대한 직접 증여로 간주
  • [03:07] 최종 결론: 해당 사례의 며느리 증여분은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
  • [03:11] 주의사항: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 [03:31] 유류분 반환 소송의 입증 전략과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링크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링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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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법, 특히 유류분과 관련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이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고 확정된 사안인데요.
[01. 자녀와 며느리에게 공동 증여한 부동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은 정 씨의 자녀로, 정 씨는 2013년 6월 을 씨와 을 씨 배우자인 병 씨에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2021년 8월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갑 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것을 이유로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 씨 등은 "정 씨가 병(며느리)에게 한 증여는 1순위 법정 상속인인 을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 왜 며느리의 증여를 '특별수익'이라 주장했을까?]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 사이에서 있었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을이 받은 재산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병(며느리)이 받은 재산은 증여 시점이 사망 8년 전이었으므로 '을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경제적 공동체라면 상속인 본인의 증여와 같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공동체: 을과 병은 법률상 부부로서 증여 당시 동거하며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 증여의 특별한 동기 부재: 정 씨가 며느리인 병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절반가량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절세 목적의 추정: 정 씨가 을과 병에게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을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
[04.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관건]
이 판결은 정 씨가 병 씨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자녀인 을 씨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자녀 부부에게 공동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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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