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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중도 대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한 수분양자...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분양계약 취소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 직원의 호언장담만 믿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거절된 경우, '유발된 착오'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프리랜서라 소득 증빙이 어려웠던 수분양자에게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비록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수분양자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기망(사기)은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은 기각될 수 있으나,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구제 길이 열린 판결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분양 계약 취소 소송 요약
  • [00:14]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오프닝 및 오피스텔 '착오 취소' 주제 소개
  • [00:29] [사건 개요]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강사의 분양 상담 사례
  • [01:00] "대출 가능" 확답과 계약 체결, 그리고 1년 뒤 발생한 대출 거절 사태
  • [01:21]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수분양자의 핵심 논리
  • [01:31] [법원 판단] 분양 대행사 직원이 유발한 '착오'의 법적 인정 근거
  • [01:52] 계약서상 '대출 책임' 문구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인정된 법리적 이유
  • [02:15]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 [02:29] 상담사의 구두 설명이 계약서 내용보다 우선하게 되는 '유발된 착오' 분석
  • [02:44]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배경 (기망 고의 입증의 한계)
  • [03:17]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무 대응 가이드
  • [03:39] 마무리 인사 및 분양 계약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링크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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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소득 증빙 없어도 중도금 대출 나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강사인 갑 씨는 2022년 8월경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갑 씨는 분양 대행사 직원 정 씨에게 "프리랜서라 수입이 적고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으나, 정 씨는 시행사와 확인했다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갑 씨는 이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자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갑 씨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것이니,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유발된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갑 씨의 손을 들어주어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 비록 계약서에 "대출 미실행 시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상담사가 별도의 '대출 확약서'를 써주지 않았더라도, 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이상 이는 분양 대행사 측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해당한다.
●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이러한 착오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착오'가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를 인정해 주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03.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다만, 법원은 대행사와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이 갑 씨를 속이려는 고의(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절대 대출 안 나오는 조건"임을 미리 알면서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했겠지만, 본 사안에서는 '착오 취소'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04. 분양 계약 분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분양 계약 현장에서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자책하며 계약금 몰취를 당하기보다는, 당시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것이 '유발된 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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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