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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다시는 이 업계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 전 직장 상사의 취업방해로 블랙리스트 등극? 처벌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취업방해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조명하며, 최근 이슈가 된 '업계 평판 위협'과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룹니다. 취업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경력직 채용 시 진행되는 레퍼런스 체크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지원자의 동의 없는 무단 조회는 채용 회사와 정보 제공 회사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취업을 방해했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분들은 형사 고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업계 평판 박살내겠다" 팀장 협박 및 이직 방해 실태 소개
  • [00:21] 근로기준법 제40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통신 및 명부 작성 금지
  • [00:37]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00:44] 실제 사례: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이 불가능해진 자동차 영업사원
  • [01:26]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법(민사 손해배상 vs 형사 고소)
  • [01:47]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의 법적 성격: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 [02:03] 채용 예정 회사의 위반: 지원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
  • [02:31] 기존 회사의 위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자의 형사 책임
  • [02:52] 채용 회사의 행정 리스크: 개인정보 무단 수집 시 과징금 처분
  • [02:58] 직장 동료 및 상사: 허위 사실 전파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요건
  • [03:09] 취업 방해 목적의 허위 정보 제공 시 근로기준법상 형사 처벌 가능성
  • [03:19] 평판 조회가 초래하는 분쟁 요약 및 근로자 생존권 보호 강조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링크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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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01. 블랙리스트와 업계 평판 협박: 취업 방해의 실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인은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로 이직을 결심했지만, 이 사실을 안 팀장으로부터 "업계 평판을 박살 내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대리점의 한 영업사원은 소장의 갑질에 항의했다가 퇴사한 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평판 위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0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보호 차이]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03.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경력직 채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레퍼런스 체크'는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채용 예정 회사 인사 담당자
지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 차원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사 인사 담당자
무단 수집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불법 제공자가 되어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기존 동료 및 상사
인사 담당자가 아닌 일반 동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취업 방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4. 결어: 평판 조회가 초래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0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연관 지어 평판 조회가 초래할 수 있는 분쟁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평판이라는 이름 아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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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