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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 의미와 절차 완벽 정리 |변호사가 실제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의신청, 검찰 항고, 재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비록 항고나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지만,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찌른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복협박죄의 부당한 기소유예를 구공판 기소로 바꾼 사례와, 법원의 기소 명령을 통해 무고 및 위증을 단죄하고 재심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를 통해 끝까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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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티저 영상: 보복협박죄 사건 고소 진행 브리핑 및 예고
  • [00:13]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설명
  • [00:46]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 한계 지적
  • [01:12] 이의신청 접수 시 검찰의 보안수사 요청 및 불송치 기록 송부(불제 번호)와 재수사 요청 절차
  • [02:19]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검찰 항고 제도의 개념과 낮은 인용률의 실상 분석
  • [03:23] 검찰 항고 기각 시 법원에 청구하는 재정신청 자격 및 고발인의 대검찰청 재항고 절차 비교
  • [04:05] 극히 낮은 인용률을 뚫고 이재희 변호사가 직접 성공시킨 두 가지 역전 사례 소개 시작
  • [04:29] 첫 번째 사례(특가법상 보복협박):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 항고 인용으로 뒤집고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전략
  • [05:45] 두 번째 사례(무고 및 모해목적위증): 검찰의 기각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 인용(법원의 기소 명령)을 받아내 누명을 벗긴 과정
  • [06:54] 낮은 인용률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과 이재희 변호사의 최종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링크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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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한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의신청, 검찰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헌법소원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하는 경우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등도 당연히 이의신청권이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권은 입법의 불비로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이의신청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이 없어 수사심의신청이라는 불완전한 방법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데,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기록의 송부와 재수사 요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은 90일 내에 기록을 경찰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불송치 기록의 송부라고 하며, 사건번호는 송치 사건의 ‘형제’ 번호와 달리 ‘불제’ 번호를 붙입니다. 이 최대 90일간의 불제 사건 기간에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의 미비나 오류를 발견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권이 없는 고발인 등이 진정 같은 민원을 넣을 수는 있으나, 이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공무원에게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항고의 현실과 인용 가능성]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나왔다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는 고등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검찰청법상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인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수사 검사가 상대방 쪽 정보까지 모두 검토하여 처분을 내렸을 것이고, 항고 이유가 대체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1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항고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진행 중인 민사 사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항고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인용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최초 검사의 처분이 적정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많은 검찰 항고 사건이 기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신청과 성공 사례 1: 보복협박죄 기소유예 번복]
검찰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록상 증거관계를 토대로 처분의 적정성을 살피고 혐의가 있다면 기소 명령을 내립니다.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재정신청이 불가능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인용률이 낮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해 드리지만, 아예 0%는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사건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저는 항고를 통해 이를 뒤집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 자녀의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일반 협박이라면 벌금형이라도 받을 사안을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항고가 인용되었고 구공판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성공 사례 2: 재정신청 인용을 통한 무고 및 위증 단죄]
두 번째 사례는 제 의뢰인이 감금죄로 억울하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고소인이 법정에서 모해목적위증까지 하여 제가 해당 인물을 무고와 모해목적위증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송치하고 검찰은 불기소, 고등검찰은 항고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무고와 위증이 인정된 것이며, 향후 1심 판결이 나오면 의뢰인의 억울한 감금죄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억울함이 없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잘 설명한다면 비록 낮은 확률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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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