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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니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것이다?


법률 동영상 요약
2013년 결혼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폭행 등으로 별거하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남편의 직장 동료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파탄 난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 간주된 점, 남편이 아내에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가족 드라이브를 다녀온 점 등을 들어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변인들을 동원해 억지로 파탄을 주장한 피고의 대응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서류상 절차보다 '실질적 회복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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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소개
  • [00:04]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 법리적 이유
  • [00:31] 2013년 혼인 부부와 직장 동료 간 부정행위 발생 사건 개요
  • [01:17] 협의이혼 신청과 별거를 근거로 한 상간녀의 책임 회피 항변
  • [01:52] 법원의 판단: 최종 이혼 확정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효함
  • [02:30] 부부 관계의 일시적 악화와 화해 노력이 공존했던 구체적 정황
  • [03:16] 이혼 기일 불출석 및 재결합 요청 메시지로 입증된 파탄 부정 사유
  • [03:49] 가족 드라이브 및 회사 세미나 동반 참석 등 관계 회복의 증거들
  • [04:37]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판결
  • [05:25] 지인들의 주관적 사실확인서 제출이 재판부에 미친 부정적 영향
  • [06:00] 완전한 법적 이혼 성립 전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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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람들 이미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던 사이예요. 파탄 난 가정을 제가 깬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한 장 접수했다고 해서 법원이 "아, 이 집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중 발생한 부정행위가 왜 유죄로 판결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01. 사건의 개요: "우리 이혼할 거야"라는 말의 함정]
원고 부부: 2013년 결혼, 자녀 두 명.
부정행위: 남편과 직장 동료인 피고는 2019년 7~8월경 본격적인 부정행위를 시작함.
피고의 항변: "2019년 5월에 이미 부부가 폭행 문제로 별거 중이었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였다. 나는 이미 깨진 관계에 들어간 것뿐이다.“
[02.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3가지 이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정하며, 피고의 '파탄 후 교제'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했습니다.
① 협의이혼 신청의 '취하 간주'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 후 의사 확인 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화해를 위한 노력' 혹은 '이혼 의사 철회'로 봅니다. 즉,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취하되었다면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②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와 회복 노력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 직후 아내에게 "노력하겠다, 돌아와 달라"는 카톡을 보냈고, 가족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에게 "가족과 드라이브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는 겉으로는 이혼을 말하면서도 안으로는 가정을 유지하려 했던 증거가 됩니다.
③ 피고가 알고 있었던 '회복의 정황'
피고는 남편의 직장 동료로서, 원고(아내)가 남편 회사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가족 응원을 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가족이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03. '괘씸죄'가 적용된 결정적 실수]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주변인들로부터 "원고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오히려 안 좋게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속사정은 본인들만 아는 것인데, 주변인들을 동원해 억지로 파탄을 주장하는 모습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진 것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협의이혼 확인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유부남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일 뿐입니다. 숙려 기간이 남아 있고, 법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구청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입니다. 이 시기의 만남은 높은 확률로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피고라면 사실확인서 제출에 신중하세요"
확실한 물증 없이 주변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는 식의 카언은 오히려 재판부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파탄'을 입증하고 싶다면 주관적인 증언보다 '장기 별거'나 '재산 분할 완료' 같은 객관적 지표를 찾아야 합니다.
3. "일시적 악화는 파탄이 아닙니다"
부부는 살면서 누구나 싸우고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를 '파탄'이 아닌 '일시적 갈등'으로 보며, 그 사이에 끼어든 제3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중이다"라는 말만 믿고 만났다가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셨나요? 혹은 협의이혼 중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절차보다 그 이면의 '실질적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승소 전략을 세워드리는 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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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