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니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것이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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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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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 법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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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2013년 혼인 부부와 직장 동료 간 부정행위 발생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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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협의이혼 신청과 별거를 근거로 한 상간녀의 책임 회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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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 법원의 판단: 최종 이혼 확정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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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 부부 관계의 일시적 악화와 화해 노력이 공존했던 구체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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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이혼 기일 불출석 및 재결합 요청 메시지로 입증된 파탄 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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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9] 가족 드라이브 및 회사 세미나 동반 참석 등 관계 회복의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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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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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지인들의 주관적 사실확인서 제출이 재판부에 미친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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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완전한 법적 이혼 성립 전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및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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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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