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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 후 작성하려는 이혼합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법률 동영상 요약
부정행위 적발 당시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를 근거로 이혼은 하지 않은 채 거액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륜 각서를 근거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남편(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완벽히 기각(남편 승소)시킨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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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아내 영희가 남편 철수와 상간녀 옥순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개요
  • [00:46] 불륜 발각 시 2억 원 대가 지급 각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 소장 내용
  • [01:34] 약정금 지급 조항이 아닌 이혼 전제 합의서 및 정조의무 소멸에 관한 피고 측 반박 변론
  • [02:19] 상간녀 대상 1천만 원 화해권고 결정 및 남편 대상 약정금 청구 기각 판결
  • [02:50] 이혼 전제 합의서의 문언 해석상 남편의 금원 지급 의무가 불인정된 판시 근거
  • [04:29] 합의서 작성 시점의 부부 관계 파탄 인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 배척
  • [05:40] 부부간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검토의 중요성과 약정금 소송 대응 전략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링크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링크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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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1. 사건의 개요: 각서와 합의서를 빌미로 제기된 약정금 청구]
원고(아내 영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불륜 발각 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집 또는 현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함.
피고 1(남편 철수): 이혼을 전제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피고 2(상간녀 옥순): 부정행위 재발각 후 아내에게 2,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함.
소송 제기: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3,000만 원(2억 원 약정 중 일부 청구) 및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2. 재판부의 판단: 아내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3가지 핵심 법리]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피고 2)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먼저 사건에서 이탈했습니다. 남편(피고 1)과의 소송에서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종합 합의서에 불과: 해당 합의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발생 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단독 약정서가 아니라,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괄하는 '이혼 전제 합의서'였습니다.
문구의 모호성 및 권리 의무 미성립: 합의서 문구가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불분명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2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너무 과도하여 정식 금원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 카카오톡 대화 내역("올해 안에 이혼하자", "법원 날짜 잡아서 보내라" 등)을 볼 때,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부부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파탄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약정금 소송 방어 및 합의서 작성 시 실전 지침]
합의서 문구의 엄격성: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혼 전제 여부, 지급 주체, 지급 금액, 조건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부 관계 파탄 시점 입증: 이미 별거나 이혼 협의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난 이후에 작성된 각서나 발생한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금 소장 수령 시 즉시 대응: 상대방이 유리한 문구만 발췌하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작성 당시의 정황과 전체 맥락, 부부 관계 파탄 여부를 세밀히 입증하여 법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작성된 각서나 합의서로 인해 거액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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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