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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만 원짜리를 31만 원에... 중고 거래 '가격 실수' 취소 가능할까?


법률 동영상 요약
당구 큐대 두 개를 원래 희망 가격인 317만 원 대신 0을 하나 빼먹고 31만 7천 원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사건입니다. 대금 정산 후 실수를 인지한 판매자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물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격 설정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구매자가 원래 가격(317만 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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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4]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대금 표기 오류 관련 물품 반환 청구 소송 개요
  • [00:40] 당구 큐대 두 개를 합계 31만 7천 원에 등록하여 배송 및 결제 완료된 경위
  • [01:25] 숫자 영 하나를 누락한 가격 착오를 깨닫고 물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발생한 분쟁
  • [02:10] 판매자가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반환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
  • [02:25] 가격 착오의 취소 가능 여부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대법원 판례 설시
  • [03:08]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의 표시 및 상대방 인지 요건
  • [03:44] 원고의 가격 착오는 단순 동기의 착오이며 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이 없어 기각된 판결
  • [04:17]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 및 입증되었을 때 착오 취소가 가능한 법리적 시사점
  • [04:47] 중고거래 및 부동산 계약 시 가격 설정 및 의사표시 사전 확인의 중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링크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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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가격 0 하나 빠뜨린 중고거래와 분쟁의 발단]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간혹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경악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에 게시한 물품 가격에 '0'을 하나 빠뜨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뒤,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실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 A 씨는 2025년 3월경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사용하던 당구 큐대 2개를 각각 14만 2000원과 17만 5000원, 총합계 31만 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 B 씨는 게시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당일 거래가 성립되었고, 물품 배송과 대금 정산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입금액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원래 올리려던 희망 가격이 317만 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0을 하나 빼먹은 사실을 안 A 씨는 B 씨에게 거래 가격 설정에 착오가 있었으니 물품을 돌려주고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물품 반환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동기의 착오' 법리와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격 기재 오류가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설시하며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가 및 가격 착오는 '동기의 착오': 부동산이나 물건의 매매에 있어 가격(시가)에 관한 착오는 계약 체결 의사를 결정하게 된 내면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매자 B 씨가 A 씨의 원래 희망 가격이 317만 원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면의 가격 설정 착오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거나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중고거래 및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과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은 자신이 원했던 원래 가격 설정 의사가 구매자에게 명확히 전달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가격 오기재만으로 중고거래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래 전 최종 가격 확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등록할 때는 숫자의 단위나 '0'의 개수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착오 입증 정황 확보: 반대로 만약 제품 설명란이나 사전 대화 과정에서 "정가 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317만 원에 판매한다"는 식의 언급이 명시되어 상대방이 가격 오기재(31만 7000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수로 인한 법률 분쟁이나 계약 착오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정교한 법리 검토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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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