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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동업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기관 동업은 의료법인 설립의 한계로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신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동업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공통 경비와 각 원장의 개인 비용을 분리하는 계좌·카드 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동업 해산이나 탈퇴 시 가장 큰 분쟁 원인이 되는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및 정산 기준(탈퇴 기간별 분배금 산정 기준 등)을 관계가 원만할 때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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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및 의료인 동업계약의 중요성
  • [00:52] 의료인 동업계약 핵심 포인트①
  • [02:52] 의료인 동업계약 핵심 포인트②
  • [05:47]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링크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링크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링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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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등 의료인의 동업에 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동업이 참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정말 끝도 없이 끔찍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의료 기관 동업이 깨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협상과 소송을 대리해 오면서 깨달은 꿀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인 동업계약 핵심 포인트 ①]
첫째, 너무 신뢰하는 사이라고 해도 동업 계약서를 아직 안 쓰셨다면 지금 당장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녀분들 싸움 나는 것 보기 싫으시면 건강하실 때 유언 공증해 주세요.”라고 제가 어른들한테 조언하는 것과 똑같은 취지에서 조언드리는 건데요.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순간은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동업자 중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이 몰리는데 수익은 똑같이 나눈다? 1, 2년만 지나면 억울함이 많이 쌓입니다. 형제간에 동업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남이라면 충분히 이 쌓인 감정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겠죠. 법인을 만들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정관이 필요하므로 그런 부분이 통제되는 측면이 있는데, 의료 기관 동업은 의료법인이 설립이 잘 안되다 보니까 조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역할과 분배가 또 수익은 그렇다 쳐도 각자의 소비와 손실 그리고 비용의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익의 배분과 손실 비용의 부담 그리고 사업용 카드의 지출 수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게 동업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업용 신용 카드가 연결된 각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분배 공금은 우리 은행에다가 모아놓고 우리 은행 카드로는 다른 공통의 비용만 지출한다면 A 원장은 신한은행에다가 B 원장은 국민은행에다 계좌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서로 분배 전 금액을 공금으로 지출하는 것과 각기 분배된 금액을 사업용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의료인 동업계약 핵심 포인트②]
자, 둘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동업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종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동업이 종료되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업하며 만들어 놓은 이 높아진 영업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지속되는지 그리고 높아진 그 가치는 얼마인지가 절대로 결정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이가 좋을 때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하는 거죠.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 시 조합체의 물적 재산에 관한 계산은 뭐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항상 문제는 그 영업권의 가치입니다. 이게 영업을 통째로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그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서로 분배 비율에 따라 나누면 아주 간단한 문제겠지만 여러 동업자 중에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가 항상 어렵게 되는 것이죠. 탈퇴하는 조합원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룩해 놓은 것을 이제 네가 혼자 다 먹으니, 우리에게 재고된 영업 가치만큼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하고 싶은 거고요. 또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네는 나가서 따로 영업해서 돈을 벌 건데 나는 왜 너희에게 영구 무한히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줘야 하느냐? 이건 1인 1개소 개설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이 선을 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주장해야 하는데 이거 명확히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5년을 동업한 이후에 탈퇴할 때는 1년간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뭐 10년 동안 동업한 후에 탈퇴할 때는 6개월 치의 분배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식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료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그 유족 가족에게 돌려줄지 같은 부분도 다 정해 놔야 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 이런 부분을 합의해서 결정해 두지 않는다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소송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영업권 가치가 뚝딱하고 평가될 거 같지만 사실 오토화된 제조업 영역 같은 데서나 쉽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DCF 현금 할인법이나 상·증세법상의 영업권 평가 방식이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이 본업인 이 보건업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리한 평가를 원장님이 받으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서로 무지의 배일 아래에서 합의를 해야 가장 공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즉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도출될 수 있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인 동업입니다.
[아웃트로]
동업 중인데 아직 동업 계약서 없으신 분들 서로 사이 좋으실 때 미리미리 수익과 비용, 손실의 분배, 탈퇴 또는 사고 시의 처리 방법을 담은 종업 계약서를 꼭 작성해 주세요. 서로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아래을 통해 제게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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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