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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자와 종업원 처벌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1년간 업소를 운영한 영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그 엄중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처벌이 가볍다"는 통념과 달리, 단 일주일 근무 및 2회 성매매 사실만으로도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알선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므로, 경찰 연락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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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변호사 소개 및 성매매 알선(영업주) 실형 선고 사례 안내
  • [00:13]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성 매수자가 아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알선업자
  • [00:22] 1년간 업소 운영 및 여성 고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성매매 알선 정황
  • [00:44]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영업으로 인한 알선죄' 법리 설명
  • [00:57] 영업상 알선죄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1:25] 성매매 여성(판매자)의 처벌 수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200만 원 선고 실태
  • [01:44] 성매매 여성의 구체적 범죄 사실(1주일 근무, 2회 성매매) 및 수익 추징
  • [02:10] 성매매 사건 연루 시 초기 경찰 단계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강조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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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성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주입니다.
[01.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년 동안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는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다행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영업 장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약 1년이라는 운영 기간에 비해 추징금은 367만 9,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질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2. 성매매 여성도 예외 없는 처벌: 벌금 200만 원]
그렇다면 이 업소에 고용되어 일했던 성매매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흔히 "성을 파는 여성들은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피고인 B씨(성매매 여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사실: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약 일주일간 근무하며 성명 불상의 손님과 2회 성교 행위를 함.
● 수익: 1회당 8만 원씩, 총 16만 원을 수령함.
●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선고 및 범죄 수익 16만 원 추징.
단 일주일 근무에 두 번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인데도 2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의 잣대는 판매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03. 맺음말: "경찰 연락 즉시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성매매 처벌법은 결코 만만하게 볼 법이 아닙니다. 알선업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당사자들 역시 수사 기관의 집요한 추적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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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