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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리딩투자사기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 등록이 아닌 '신고'만으로 운영되므로 1:1 상담이나 직접 매매(투자일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단순 손실은 환불이 어렵지만,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약관이 존재할 경우 민사상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약속이나 개별 자문을 제공한 경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의 증거 자료 확보와 초기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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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변호사 소개 및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대응 안내
  • [00:20]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적 차이점 (1:1 상담 가능 여부)
  • [01:00]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 전문 지식 없이 운영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실태
  • [01:41] 엉터리 주식 정보로 인한 가입비(수수료) 환불 가능 여부와 원칙
  • [02:24] 불법행위(구체적 허위 사실 제공) 시 수수료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03:12] 민사 소송 준비를 위한 필수 증거(계약서, 녹취록, 리딩 내역) 확인법
  • [03:46] 실제 승소 사례: 가입비 전액 환불 및 화해권고결정 도출 과정
  • [04:50] 승소 판결 후 법인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한 환불금 회수 방법
  • [05:18]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3가지 주요 위법 행위
  • [06:01] 사회적 이슈가 된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자본시장법 처벌 강화 배경
  • [06:28]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 통한 구속기소와 배상명령 신청 성공 사례
  • [07:40]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 [08:11] 전문가 사칭 및 허위·조작된 기업 분석 정보를 통한 금전 편취 주의사항
  • [08:50] 재테크 열풍 속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당부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링크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24. 2.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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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투자자문업은 개별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으로, 1:1 투자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사투자자문업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톡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문을 해주는 행위 그 이상을 할 수 없으므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정식 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실질적인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법인으로서 업무가 가능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개인도 가능하며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신고만 하면 바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1. 가입비(수수료) 환불이 가능한 경우]
엉터리 정보로 투자금 손실을 본 소비자분들이 가입비라도 돌려받고자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복채를 내고 본 사주가 맞지 않는다고 환불받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리딩 당시 불확실한 정보를 확실한 것처럼 언급하며 유혹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B 기업과 합병할 것이라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와 같은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면, 수수료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고,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계약서, 녹취록, 리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허위 광고나 부당한 위약금 청구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실제 승소 사례
한 원고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2배로 환불해주겠다"는 책임 환불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측의 허위 광고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누적 손실률이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비록 투자 손실금 전체는 아니었으나, 가입비 전액 환불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인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02. 형사 처벌과 배상명령 신청]
가입비보다 투자 손실금이 훨씬 큰 분들은 업체나 영업 담당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십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일대일 개별 상담을 진행한 경우
● 투자 일임 매매(계좌를 맡아 직접 매매)를 한 경우
●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챙기거나 대출을 알선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입니다. 이후 당국의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을 구속기소 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본시장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이 상세한 의견 개진을 통해 구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체는 VVIP 서비스라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SNS로 개별 자문을 제공했는데, 이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연한 위법입니다.
[03. 사기죄 성립 요건]
유사투자자문 피해는 상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망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망 행위: 허위나 조작된 기업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상황에 따라 시세조종 혐의 포함)
● 전문가 사칭: 자신을 재테크 고수나 전문가로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
월급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힘든 시대라 불법 리딩방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사전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로톡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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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