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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성범죄 합의 어렵지 않습니다!(feat. 합의 잘하는 변호사)


법률 동영상 요약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변호사의 진정성은 합의 성패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에 예우를 갖추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히 수임료를 쫓거나 형식을 따지는 대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내는 '진정성 있는 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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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와 오늘의 주제 소개
  • [00:20] 아청법 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수임 증가와 가해자 방어 조력의 필요성
  • [00:50] 양형 기준 외적인 요소인 '합의'와 '형사 공탁'이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
  • [01:07] 성범죄 피해 청소년 가족과의 접촉 난이도 및 적정 합의금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
  • [01:35] 변호사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성범죄 합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
  • [02:01] 타 변호사가 한 차례 실패했던 합의를 넘겨받아 성공시킨 실무 실적과 노하우
  • [02:17] 피해자 대리인에게 사죄 편지와 대출 계획 등을 서면으로 먼저 진솔하게 전달하는 소통 방식
  • [03:00] 직원을 시켜 연락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부실한 대리 행태 비판
  • [03:26] 금액을 먼저 투명하게 제시해 피해자 측의 소통 및 조율 의사를 이끌어내는 전략
  • [04:21] 합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고단함과 의뢰인의 온전한 신뢰 확보
  • [04:41] 개업 초기 선배 변호사의 영리적 조언을 거부하고 원망받지 않는 변호의 길을 선택한 계기
  • [05:52] 결론: 내 사건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빠져드는지 변호사 선임 기준의 핵심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링크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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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질 때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 들어 아청 성매수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을 유독 많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상 누군가는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값을 초과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유형은 피해자 쪽이든 가해자 쪽이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원이 양형 기준에도 없는 '합의'나 '형사 공탁'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성패를 가르는 변호사의 진정성과 태도]
피의자나 피고인, 혹은 그 가족이 피해 청소년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 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엄벌만을 원하시기도 하며, 감정이 격해져서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용서가 가진 치유의 힘을 믿고 용서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순간의 임기응변, 대처 등 변호사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합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가 없어도 합의가 성립될 수 있고 변호사가 있어도 안 될 수 있지만, 정도를 지켜가면서 양쪽을 모두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변호사의 진정성에 피해자 측이 마음을 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이재희 변호사만의 소통 방식]
제가 다른 변호사님이 하시던 사건을 넘겨받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른 분들이 실패한 합의를 제가 성공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상대방 대리인들께 여쭤보니 공통적으로 "이 변호사님처럼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가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시도할 때, 무조건 제가 피해자 쪽 국선·사선 대리인에게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피의자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미리 첨부하고, 준비한 합의금 액수와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노력해 맞추겠다는 의지, 이사나 접근금지 등 어떤 부가 제한 사항이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진심으로 어필합니다. 그 후 공손히 통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변호사님이 본인이 아닌 직원을 시켜 전화하거나, 대뜸 얼마면 되겠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 측에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아예 답변조차 안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소통하기에, 상대방이 아예 의사가 없는 것인지 금액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며 마음을 돌릴 기회를 찾아냅니다.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변론 철학]
사실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어떻게 연락했는지 의뢰인이나 가족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 실형이 선고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항소심이 생기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피해자 측과 소통한 내용을 의뢰인 가족에게 하나하나 보고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척 힘들기는 하지만,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업 초기에 한 선배 변호사님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뭔지 변호사가 왜 고민해?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결과가 안 좋아서 구속되면 수임료를 올리면 되는 거야." 물론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자꾸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설득하고 최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보다, 저를 믿어준 의뢰인에게 원망받지 않는 것이 월 수입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다하다 보니 의뢰인분들이 주변에 저를 계속 소개해 주셔서 몸은 고되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사건에 대한 몰입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상담을 하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 오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라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일처럼 사건에 몰입할 때 비로소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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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