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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스스로 책값 정할 권리"…헌재 심판대 놓인 '도서정가제'
책 한 권의 가격을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서정가제'라고 하는데요.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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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헌재가 2010년에는 작가와 출판사는 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책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작가가 아니냐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혹시라도 헌재가 이전 결정을 답습할까 봐 청구인의 신분이 작가이고 출판업자이자 플랫폼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