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총 5건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
청년의사
대공협, 국감서 공보의 훈련기간 불산입 문제 적극 피력
지난 5월 9일에는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위해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8.21
언론보도 |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 제도' 문제점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의협·대공협·백승주의원 공동주최…'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논의 조중현 대공협회장 "의무 부과에 차등 두는 것은 헌법 위배"
2024.08.21
언론보도 |
청년의사
공보의, 군의관 훈련 복무기간 미산입이 농어촌 의료공백 때문?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는 “군의관과 의무복무 기간 등이 비슷한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이는 군의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2024.08.21
언론보도 |
의협신문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부당"...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 되면 수련 및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9
언론보도 |
의협신문
공보의 교육기간 '산입' 비교대상...장교? 보충역?
의협·대공협·백승주의원 공동주최…'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논의 이재희 변호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군사소집교육기간을 병역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복무기간은 3년이며, 평균 입영 연령이 공보의와 유사하다"면서 "공보의의 경우 평등원칙 비교대상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