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협신문

공보의 교육기간 '산입' 비교대상...장교? 보충역?


언론보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지를 두고 국회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법률 전문가는 이들이 장교가 아닌 보충역이므로, 훈련 기한을 인정받는 전문연구요원과 비교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군 당국은 이들이 사관후보생 병적에 속해 장교에 준하는 처우를 받으므로 현역 장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 공백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단체 측은 보충역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낡은 해석이라며 반박했고, 변모한 보건 환경에 맞춘 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비교대상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국방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문제를 서로 비교하며 순환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원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상이 잘못 설정됐다고 비판하며, 공보의는 장교가 아니라 보충역이므로 전문연구요원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연구요원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받고 있고, 복무기간과 평균 입영 연령 또한 공보의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공보의가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장교로 관리되는 만큼 현역 장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공보의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며, 복무기간 기산 시점 역시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경우 사관학교, 학군장교 등 다른 장교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 공백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가 이미 20년 이상 보충역 제도로 정착된 만큼 장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취약지가 감소한 상황에서 취약지 근무를 이유로 훈련기간 미산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의사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제기됐다. 제도 도입 이후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공보의 제도가 의료환경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의료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평등원칙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라며, 공보의의 법적 지위와 실제 복무 형태를 고려하면 전문연구요원이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보충역임에도 전문연구요원은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는 반면, 공보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링크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법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등) 링크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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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공보의·군의관 비교대상 잘못 설정...'전문연구요원' 유사

국방부 "장교 기산시점 준해야…스스로 지위 낮추지 말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보의의 복무기간 비교대상을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에 둘 것인지, 장교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시 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국방부는 군의관들이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문제를 제기하면, 공보의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보의들이 제기할 때는 군의관도 산입하지 않는다는 식의 순환 모순을 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비교대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보충역은 보충역끼리 비교해야 하고, 공보의와 가장 유사한 보충역은 전문연구요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군사소집교육기간을 병역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복무기간은 3년이며, 평균 입영 연령이 공보의와 유사하다"면서 "공보의의 경우 평등원칙 비교대상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공보의는 보충역에 편입돼 있지만 장교 신분"이라며 "비교대상을 현역 장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학 기획관은 "공보의는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인돼 장교로 복무할 인원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용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다"면서 "복무기간의 기산시점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단순비교는 오히려 공보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격"이라고 말했다.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는 단순히 한 달이 당겨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관학교·학군장교·사관 후보생 등에 대해서도 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간을 다 맞춰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전·후임자 간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는 이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장교가 아닌 이등병 신분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취약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취약지를 미산입의 근거로 대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보건사업이 사회 변화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승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시작된 후 40년 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사업의 증가와 같은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 역할을 지역특성과 사회변화에 맞게 변화해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공보의 제도 도입 후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의사의 숫자도 늘어났고, 교통도 발달해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의료취약지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은 진료 중심이 아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능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변모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기존 보건사업이 의료의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중현 회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보건기관에서의 검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혈압·혈당 측정 외에 구체적인 검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각종 내시경, 부위별 X선 사진 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건기관을 찾는 일이 많다보니 오히려 의료 빈틈을 양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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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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