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비즈

몰카 탐지기 대여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림의 떡’ 된 서울시 ‘몰카 탐지기’


언론보도 요약
지자체의 불법촬영 탐지기 무상 대여 제도가 경직된 행정 규제로 정작 소외된 일반 시민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당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근거로 대여 대상을 건물 관리자로 한정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책의 공백이 심화되었다. 법조계 전문가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즉각적인 증거 인멸로 사후 사법 처리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탐지 장비를 민간에 직접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실무적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몰카 탐지기 무상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관리자로 한정돼 있으며, 실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대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대여 실적은 자치구별로 월 2~3건 수준에 그치고 있고, 몰카 피해 경험이 있거나 일상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여성과 청소년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대여 불가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를 들며, 몰카 탐지기 대여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은 후보자나 정당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의 예방 목적 장비 대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조차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직선거법이 형식적으로만 인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몰카 피해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피해 비중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예방 장비 접근 자체가 차단돼 제도 취지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축소 평가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 인지를 알게 되면 증거를 삭제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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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서울시가 '불법촬영 기기 탐지기(몰카 탐지기) 무상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은 몰카 탐지기를 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화장실 소유주에게만 몰카 탐지기를 대여하고 있다보니 대여 실적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개인에게 몰카 탐지기를 빌려주지 않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몰카 탐지기 무상대여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대여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화장실 소유자·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윤예원 기자

지난 23일 서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윤예원 기자

하지만 정작 몰카에 실질적으로 노출돼있는 여성들은 탐지기 대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차례 몰카 피해를 겪은 김모(34)씨는 "회사 근처 식당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적이 있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두렵다"며 "화장실 소유자는 대여가 가능한데, 이용하는 사람은 대여가 안 된다니 이상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노모(23)씨도 "지하철역 공공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한데, 개인이 무료로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탐지기 대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개인에게 따로 장비를 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 건수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3건 정도, 일주일에 1건 정도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몰카 탐지기를 개인이 대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4조도 정당·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등 113조와 유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에게 대여가 불가능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몰카 탐지기 대여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몰카 탐지기 대여와 기부행위가 무슨 상관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답하는 것"이라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애꿎은 공직선거법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몰카로 인한 피해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몰카 피해 건수는 지난해 2228건으로, 전년(2020년) 2239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몰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동영상 유포를 경험하거나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피해는 10대 청소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를 상대로 한 몰카는 지난해 758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10대의 경우 피해자 3명 중 1명이 몰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몰카 탐지기를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몰카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카메라를 발견하는 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의 경우 정황 증거가 있어도 실제 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 규모가 실제 피해보다 축소된다"며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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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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