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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무성 의원 처벌해 달라는 '내란죄'가 뭐길래

2024.08.26
한국당 김무성 의원 처벌해 달라는 '내란죄'가 뭐길래 기사 관련이미지.
김무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청원이 두 개 올라왔습니다.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게시물과 '내란선동죄로 처벌해 달라'는 게시물인데요.

김 의원이 한 집회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해 놓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들 게시물은 7일 현재 청원 동의자 수가 각각 16만 명과 8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과연 이들 죄목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내란죄는 수괴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중요 임무 종사자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형을 선고하며, 단순 가담자에게도 벌금형 없이 5년 이하형을 선고하게 되는 매우 큰 죄”라면서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란선동죄 역시 3년 이상 유기형에 처하는 중죄이며,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려면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이 변호사에 따르면 내란죄나 내란선동죄는 이처럼 중죄이기 때문에, 혐의의 인정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의 발언이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정부를 향해 항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김 의원을 내란죄 또는 내란선동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발언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에 의해서인데요.

이 변호사는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와 무관하게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폭파’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적용될 영역은 아니지만, 국민청원의 주장처럼 내란죄나 내란선동죄로 의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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