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TBC 뉴스

"스스로 책값 정할 권리"…헌재 심판대 놓인 '도서정가제'


언론보도 요약
출판물의 할인 범위를 정가의 최대 십오 퍼센트로 묶어둔 현행 제도의 위헌 심판 절차가 개시되어 생태계 전반의 화두로 부상했다. 폐지를 촉구하는 측은 규제가 도리어 유통 가격을 끌어올리고 신진 필진의 등단을 가로막는다고 성토했으나, 주무 부처와 중소 소매상들은 대기업의 시장 독식 방지와 문화적 다양성 수호를 위해 존치가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법조계 전문가는 과도한 가격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신규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기형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1. 전자책 작가 A씨가 3년 전 도서정가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2.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최대 10% 할인, 마일리지 등 혜택 포함 시 최대 15% 할인으로 제한
3.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 진행
4. 청구인 측은 가격 규제로 인해 책값이 오히려 상승하고 신진 작가 발굴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
5.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격 경쟁이 자유화될 경우 대형 서점·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영세 동네 서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박
6. 프랑스 등 해외 여러 국가도 도서정가제를 운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
7. 동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 폐지 시 생존이 어렵다며 제도 유지를 호소
8. 대통령실도 도서정가제를 첫 국민토론 주제로 삼아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 규제가 강화되면서 책값이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고, 신진 작가의 진입과 발굴이 어려워지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

언론보도 원문

[앵커]

책 한 권의 가격을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서정가제'라고 하는데요.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 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합쳐도 최대 15%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청구인 측) :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책값은 오히려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고 신진 작가의 발굴은 어려워지고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격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영세한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도서정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은 아직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정원/서점 운영 (서울 관악구) : 거기서 (책값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대형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역 서점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도서정가제를 첫 국민토론 주제로 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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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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