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조선일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변협 회장 등 경찰 고소


방송출연 요약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를 제재해 온 법정 직역 단체 지도부가 회원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개정된 광고 지침을 빌미로 다수의 변호사에게 강압적인 조사와 징계를 남용하여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소송에 참여한 전문 대리인은 집행부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여 구성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이익단체의 통제권과 개별 전문직의 자율적 생존권이 정면충돌한 상징적 국면으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체 내 권력 남용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방송출연 핵심 포인트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가 법률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목적 아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회원들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절차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협이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천 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의 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고, 일부는 협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로톡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공식적인 반박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고소인 중 한 명인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변협 집행부가 협회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직역 단체의 자율권과 회원 개개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사이에서 발생한 구조적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방송출연 관련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24조(강요) 링크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링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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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원문

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 등 부당한회원징계를반대하는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변협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은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면서 “그리고 이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변호사들이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고 했다.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협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태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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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횡령·배임, 업무방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