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뉴스

한의원 약침에 슬쩍…"불법" 판결에 다시 충돌


언론보도 요약
약침 시술 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무단 혼합하여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원의 제보로 상습적 오투약 및 은폐 정황이 드러났으며, 의사 단체는 마취 효과를 한방 효능으로 기망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의계는 교차 사용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고발측 자문 전문가는 약물 성분을 통한 일시적 마취는 한방 면허 영역을 명백히 이탈한 위법 행동임을 짚으려,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건 의료 법령에 기반한 명확한 한계 구획과 사법적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원장이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섞어 환자에게 주입한 사실이 드러나 1심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도카인은 사용 시 혈압 저하나 호흡 억제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약품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 직원의 증언을 통해 반복적인 혼합 사용과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고,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단체는 약침 효과로 오인된 통증 완화가 사실상 마취 효과였다는 점을 들어 환자 안전을 침해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의사단체는 의사들이 생약 기반 의약품을 사용하는 현실과 비교해 한의사에게만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과거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반발 사례까지 재조명되며,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고발인 측 자문을 맡은 이재희 전국의사총연합 자문변호사는 약침으로 통증이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소마취제에 의한 효과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약품 사용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면허 구분과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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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앵커>

약침 시술을 할 때 국소마취제를 섞어 쓴 한의사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국소마취제를 쓴 건 불법이라는 건데 의사 단체는 판결 결과에 환영한 반면 한의사 단체는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한의원.
냉장고 안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시 혈압저하, 호흡억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원 원장이 약침 시술을 할 때마다 봉침액에 리도카인을 섞었다는 게 전 직원 A 씨의 증언입니다.
[A 씨/전 한의원 직원 : 리도카인을 섞어서 주사에 넣어서 환자분들께 주입을 하는 형식입니다. 조금씩 빼서 쓰기도 하셨고, 섞어서 쓰기도.]
원장은 환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의원 원장 (녹취) : 왜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작게 하라고 하냐면 환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약침 맞으러 왔는데 다른 걸 맞았나?' 이렇게.]
원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희/전국의사총연합 자문변호사 (고발인) : 약침을 맞음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없어졌다고 느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취되었던 것입니다.]
한의원은 지금은 리도카인은 쓰지 않는다고 SBS 취재진에 밝혔지만, 한의사단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한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언/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의사들은 한약 생약 허가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앞서 초음파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을 때는 의사단체가 반발한 바 있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VJ : 김형진)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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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