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협신문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190만…공개 여부는?


언론보도 요약
온라인 메신저의 비공개 채널을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강제 촬영하여 배포한 주모자의 행각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시민들은 총책의 인적 사항 공표와 더불어 대가를 지급하고 입장한 전체 가입자의 신원 공개를 촉구하는 대규모 청원을 달성했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디지털 방 관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유료 이용자들이 재정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채널 운영을 지속하도록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단순 관전자로 치부하기보다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방조 주체로 간주하여 사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4명의 약점을 이용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료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나아가 박사방에 참여한 모든 가입자 역시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에도 1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사방 가입자들의 신원도 추적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돈을 내고 방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박사를 원조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단순 가입자 역시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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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의협신문
제목: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190만…공개 여부는?
게재일: 2020-03-22
링크: 원문 보기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이죠.
박사방 실태가 속속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적지 않은데요.
박사방 운영자 뿐 아니라 가입자도 성범죄 가해자다.
모두 신상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190만 명1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잡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등 여성 74명의 약점을 잡은 뒤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SNS 비밀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돈을 받고 판 24살 조모 씨.
그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는데,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모 씨 (지난 19일)]

"(혐의 인정하시나요?) …"
경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상공개 청원글에는 19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사'로 불린 조 씨뿐 아니라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 모두의 신상 공개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재희 / 변호사]

"돈을 내고 방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박사를 원조하지 않았다면 박사도 범행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입자들도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고유정, 장대호, 김성수와 같은 살인범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 범죄자 중 처음이 됩니다.
경찰은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해 박사방에 가입한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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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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