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비즈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 “수사기관 엄벌 의지 중요”


언론보도 요약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괴롭힘이 실질적인 사법적 공백에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의 전제인 ‘도달’ 기준이 정보통신망 내 특정 기능 결여 시 모호하게 해석되며, 해외 서버 계정을 활용한 가해자의 신원 추적도 유관 기관의 협조 한계로 난항을 겪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도달의 실질적 개념에 입각한 판례 정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스토킹 혐의 입증이 지연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조항 등을 선제적으로 원용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구조적 보호 방안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익명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어져도, 물리적 접근이나 명시적인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가 ‘도달’해야 범죄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호하게 작용한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는 리트윗, 해시태그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또한 가해자가 해외 서버를 둔 SNS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를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플랫폼의 협조도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 특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실제 검거와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안 속에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도달’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SNS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면 스토킹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 계정을 활용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해외 SNS의 비협조로 인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판례조차 축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자 신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통해 접근금지 등 경고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임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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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최근 온라인으로 스토킹을 당한 정모(26)씨는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했다. 스토킹처벌법까지 시행됐는데 정씨가 발만 동동 구른 이유는 뭘까.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 스토킹을 당했다. 가해자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익명 계정을 만들어 정씨의 사진을 게재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게시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차단하면 다른 계정으로 정씨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온라인 스토킹에 정씨는 가해자가 실제로 주변에 나타날까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정씨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선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처벌이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스토킹을 당해 온 최모(29)씨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SNS에서 자신의 오빠를 사칭하는 스토킹 가해자 때문에 긴 시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익명의 스토킹 가해자는 SNS 메시지로 최씨 오빠를 사칭하며 최씨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씨의) 오빠인데 (최씨의) 연락처가 없으니 보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묻는 스토킹 수법을 보며 공포심이 커졌다고 한다. 최씨는 "온라인에서 스토킹했다고는 하지만, 나는 스토킹 가해자의 얼굴을 모르니 언제 어디서든 나를 실제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며 "경찰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메시지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선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특정해 스토킹 행위가 직접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SNS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캡처하더라도 '리트윗'이나 '해시태그' 등 피해자를 특정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상 '도달'은 상대방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둔 것을 의미한다"며 "리트윗이나 해시태그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될 가능성이 없다면 스토킹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변호사는 "'가계정'으로 사이버 스토킹을 할 경우 해외 사이트들이 경찰에 우호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다 보니 처벌이 어렵다"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대법원 판례도 없고 판례 누적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어 경찰에 의뢰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접근금지 등 경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임시적 보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후 대응을 위해 가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긴 했지만, 법원 일선에선 스토킹 행위 규정이나 처벌 수위 등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법을 해석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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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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