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8시 뉴스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누가 내나?


언론보도 요약
착륙 직전 여객기의 비상 탈출문을 무단으로 개방해 대형 참사를 유발할 뻔한 승객이 사법 처리에 직면했다. 피의자는 상공에서 난동을 부린 후 기체 파손 및 탑승객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며 수억 원대의 수리비가 추산되었다. 항공사는 보험 처리를 선행한 후 전액 보전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 직접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는 사측이 수령한 보험금이 실제 물적·인적 피해 배상액보다 부족할 경우, 잔여 손해 전액을 불법행위자인 가해 승객에게 개별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지난달 대구공항 착륙 직전 한 승객이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가 약 8분간 문이 열린 채 운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고도인 213m에서는 약 20kg의 압력만으로도 비상문을 열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저지른 승객 이 모 씨는 착륙 후 활주로 주행 중에도 탈출을 시도했으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지당했다. 초기에는 범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 신고가 30분가량 지연되었으나, 호흡 곤란 증세로 동행한 항공사 직원에게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사고로 인해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수리비는 약 6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보험사에 피해액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가해자인 이 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재희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실제 손해나 승객들에게 배상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가 난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이 국내에 23대 운항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항공법 위반 기록이 있는 탑승객 정보를 수사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아시아나가 입게 된 손해, 또는 승객들에게 아시아나가 배상한 손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공사의 보험금 수령과 별개로, 가해 승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보기 더 보기

언론보도 원문

<앵커>
지난달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일이 있었죠. 항공기 문이 10분 가까이 열린 채로 운행됐는데, 수리비가 6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비상문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승객 이 모 씨가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고도는 213m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고도에서는 약 20kg의 압력만 이겨내면 비상구를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항공기는 활주로에 내렸고, 활주로를 내달리던 중에 이 씨는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승무원과 승객이 이 씨를 진정시켰고, 문이 열린 지 8분 만에 항공기는 공항 탑승교에 연결됐습니다.
경찰 신고는 30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의 범행인 줄 몰랐기 때문인데, 호흡 곤란 증세를 지켜보기 위해 동행한 항공사 직원에게 이 씨가 자백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부서져 수리비는 6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시아나는 보험사에 수리비 등 피해액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아시아나가 입게 된 손해, 또는 승객들에게 아시아나가 배상한 손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와 같은 기종은 국내에 23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항공법 위반 기록이 있는 탑승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수사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제갈찬·임찬혁)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2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이전 글


언론보도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누가 내나?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