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변호사 :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아시아나가 입게 된 손해, 또는 승객들에게 아시아나가 배상한 손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누가 내나?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이 사고로 인해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수리비는 약 6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보험사에 피해액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가해자인 이 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재희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실제 손해나 승객들에게 배상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가 난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이 국내에 23대 운항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항공법 위반 기록이 있는 탑승객 정보를 수사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아시아나가 입게 된 손해, 또는 승객들에게 아시아나가 배상한 손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공사의 보험금 수령과 별개로, 가해 승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언론보도 원문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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