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종부세 납세자 42%↑…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3배
"헌재 가겠다" 움직임…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아…정책으로 풀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전년 대비 28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6만7000명에 비해 42%가 늘어난 28만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세액도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되는 5조7000억원 규모다.
◆납세대상자들 "헌법재판소에 맡기자" 조세저항 움직임


◆ 대부분 '합헌' 결정한 헌재…법조계 "이번에도 위헌은 어려울 듯"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판단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6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재 판례만 42건에 달한다. 하지만 헌재는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 본질인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특히 당시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헌재가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 전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과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헌재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회 입법 재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건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역시 "납세자들이 화가 난다는 액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적 목적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종부세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 같지 않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