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명재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에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위촉


칼럼 요약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대표변호사가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2026년 10월 26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성남시 고문변호사로서 쌓아온 행정·민사소송 및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소송 지정, 소송 대응 방안, 변호사 선정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심의에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소송 결과가 시민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럼 핵심 포인트

▶ 소송심의위원회 위촉 및 임기: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대표변호사,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임기: 2026년 10월 26일 ~ 2028년 10월 25일, 2년).
▶ 주요 심의 업무: 성남시 중요소송 지정, 소송 대응 방안, 소송대리인 선정 및 소송비용,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의 변호비용 지원·반납 등에 관한 심의·의결 참여.
▶ 행정·민사소송 전문 역량: 성남시 고문변호사로서 공무원 징계·인사소청 등 행정분야 사건과 성남시 관련 민사소송 및 법률자문 수행.
▶ 주요 이력 및 공공 법률 활동: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법률 분야의 심의 경험 축적.
▶ 향후 활동 방향: 안건별 법적 쟁점과 패소 가능성, 소송 결과가 시정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소송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할 예정.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대표변호사는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적 근거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의 소송 대응을 검토할 때는 법적 근거와 함께 그 결정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합니다. 각 안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원회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 고문변호사로서의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중요소송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칼럼 관련 법령

  •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중요소송 지정) 링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링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2.11.>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링크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전출자, 파견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형사사건(고소ㆍ고발 등 포함) 및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 보기 더 보기

칼럼 원문

출처: 법무법인 명재
제목: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에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위촉
게재일: 2026-11-06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가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8년 10월 25일까지 2년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가운데 2명을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인사소청 등 행정분야 사건과 성남시가 당사자인 민사소송, 성남시 자문 사건을 다뤄 왔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제42대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제6대, 제8대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위원회는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핀다. 중요소송의 대응 방안과 소송대리인 선정,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과 반납도 심의 대상이다.
이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안건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패소 가능성과 소송 결과가 시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희 변호사(성남시 고문변호사 / 소송심의위원)
“시의 소송 대응을 검토할 때는 법적 근거와 함께 그 결정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합니다. 각 안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원회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공무원·인허가 분쟁,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6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