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가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8년 10월 25일까지 2년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가운데 2명을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인사소청 등 행정분야 사건과 성남시가 당사자인 민사소송, 성남시 자문 사건을 다뤄 왔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제42대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 심의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제6대, 제8대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위원회는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핀다. 중요소송의 대응 방안과 소송대리인 선정,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과 반납도 심의 대상이다.
이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안건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패소 가능성과 소송 결과가 시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희 변호사(성남시 고문변호사 / 소송심의위원)
“시의 소송 대응을 검토할 때는 법적 근거와 함께 그 결정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합니다. 각 안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원회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