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보자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인스타그램 내에서 계정 해킹, 사진도용, 피싱 등 악용사례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 속, 이를 신고해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고객센터의 부존재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한 A씨는 며칠 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계정이 피싱 사기에 악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곧바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바꾼 후 재접속을 통해 자신의 계정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것을 인지했다.
A씨는 "비밀번호를 변경 후 계정에 접속했을 때 정말 당황했다"며 "난생 처음 보는 여성 사진이 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돼 있었고, 프로필 하단에는 '저랑 함께 단기간 고수익 내보실분', '0% 리스크 원금 보장', '오픈 채팅 링크 타고 문의주세요' 등의 불법 광고성 문구들이 나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필에 나타난 여성 사진 또한 도용된 것 같다"며 "프로필 하단에 표시된 오픈 채팅 링크에 접속하고 자초지종을 요구하니 바로 차단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계정이 피싱에 악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땅히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통화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어서 인스타그램 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 시스템 상 이용자가 이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서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건의 경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다"라며 "피해자가 공용PC에서 구글 크롬을 통해 로그인 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나와 타인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악용했거나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인스타그램에 메일을 보내 계정 차단, 본인이 올리지 않은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변경 등이다"라며 "범죄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국내에서 영장을 받아 번역 후 미국 인스타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 좋게 미국 본사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도 회신까지 보통 1년이 걸린다"라며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그 당시 접속했던 IP가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IP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IP 대부분이 우리나라 통신사 IP인데 기기값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는 것.
이 변호사는 "통신사 통합 기지국 안에 기기값 정보는 오래된 것부터 삭제된다"며 "통상적으로 1~3개월 만에 삭제가 된다. 운 좋게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신 자체가 늦기 때문에 복불복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SNS의 특성 상 이 부분은 개인이 해결할 마땅한 방책이 없다"며 "피해가 심각하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한 접근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