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학신문

공보의 군사훈련, 복무기간에 포함될까


언론보도 요약
공공 보건 의료 인력의 대체복무 방식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료계 지도부와 법률 대리인은 군사교육 기간을 전역 일자 산정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기본권과 직업 수행 권리를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권익 구제 기관의 시정 요구를 근거로 현역 복무자에게도 단축 혜택을 주는 소급 조치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국방 당국은 수 주간의 인력 인수인계 공백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진료 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관련 규정 정비도 복잡하다며 유보적 기조를 보였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보충역 직군이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등 일부 직군만 제외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희 변호사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평등원칙 위반으로 지적된 바 있음을 언급하며,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은 복무기간 단축이 수련 일정과 진로 선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공보의 지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4주 단축될 경우 전·후임자 교대 공백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관련 법령의 복합적 개정이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미산입이 헌법상 평등원칙뿐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도 전역 시기를 4주 앞당기는 경과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링크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링크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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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의학신문
제목: 공보의 군사훈련, 복무기간에 포함될까
게재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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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공중보건의제도에서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보충역 직군들은 복무기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일부 직군들은 소집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진행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최 회장은 “공중보건의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현행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희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군인사법 개정으로 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부기간에 합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합리적인 결정으로 전향적으로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공보의로 재직중인 자들에게도 전역시기를 4주 앞당기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정책이사도 “의대 본과 4학년이 공보의를 선택할 때 제대 후 5월 편입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복무기간이 줄어서 5월 편입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공보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문학 기획관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기간에 산입하면 복무기간이 4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전‧후임 교대간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중보건의가 대부분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중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의료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보의 기간 단축은 ‘병역법’뿐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개별 법령이 함께 개정되야 하기때문에 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윤 기획관은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했다.
그는 “공보의는 군의장교와 동일하게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입영단계에서 무작위 전산 추천에 의해 공보의로 분류되므로 기간 단축시 군의장교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보의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초과근무, 비상대기 등 격오지에서 근무중임을 감안하면 군의장교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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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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