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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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법조계 변화의 바람 일으키다


언론보도 요약
헌법학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대표변호사는 법조계의 기존 질서를 깨는 4세대 혁신 로펌을 이끌고 있다. 판례에 유폐되지 않는 창의적 변론 전략을 구사하며, 사무장을 거치지 않는 24시간 직접 소통 원칙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갈등에서는 법률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변호사의 영업 자유를 대변하며 리걸테크 혁신을 강조했다. 진심과 정성을 핵심 신념으로 삼아 법률 서비스의 진화를 실현하고 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4세대 로펌 철학]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 환경에 발맞춰 법제도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명재를 설립했다.
기존 판례의 결론에 유폐되지 않고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점과 법리적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창의적 소통 전략을 구사한다.
[학문적 깊이와 다각적 실무 이력의 결합]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 전공 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육군 법무관, 공기업 사내변호사, 교육감 선거 캠프 참여 등 학술적 이론과 현장 실무를 넘나들며 축적한 통찰력으로 낯선 분야의 소송에서도 신속하고 정교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24시간 의뢰인 직접 소통 및 책임 경영]
사무장을 거치는 대리 소통 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변호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여 사건 진행 현황과 서면 초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검찰 기소 사건에 대한 무죄 입증 등 난도 높은 형사·민사 사건에서 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조력을 제공한다.
[로톡 혁신과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가입 자제 및 징계 방침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액제 광고 기반의 플랫폼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선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한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대표변호사의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판례의 결론에만 갇혀 있는 법은 규범력을 잃게 되므로, 사안의 특수성을 다투고 불합리한 법리를 비판하는 시도가 지속되어야만 비로소 판례의 사법적 진화가 완성된다."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를 부당하게 중개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사법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손쉽게 법률 조력을 받도록 돕는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다. 특정 플랫폼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변호사의 사명감은 단순한 수임료 창출에 있지 않으며, 의뢰인이 느끼는 절박함의 크기를 이해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할 때 진정한 사회적 보람과 가치가 창출된다."

언론보도 원문

출처: 위클리피플
제목: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법조계 변화의 바람 일으키다
게재일: 2022-11-01
링크: 원문 보기
이나현 기자 = 사진_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

법(法)도 진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규율이 필요한 까닭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는 관련 법제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결국 규범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대 젊은 로펌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인 이재희 변호사는 ‘기존 판례의 결론에만 갇혀 있다면 법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수적이고 견고한 법조계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기존 판례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과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시도한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파장이 큰 사건들에 있어 색다른 접근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며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최근 논란인 ‘로톡’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결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의 흐름 속에 침몰하지 않는 4세대 로펌을 지향하며 법조계의 발전을 이끄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이재희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박진아 기자

헌법학자를 목표로 학문적 커리어 축적

이재희 변호사의 학문적 커리어는 꽤 흥미롭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헌법을 전공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 동 대학원에서 법학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내 유수의 학문기관은 모두 거쳐 온 셈이다. 여러 학풍을 배경으로 다양한 학문적 토양을 쌓은 헌법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던 까닭이다.
또한, 독일 유학길에 올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탄탄하게 쌓은 이력이 현재 소송 실무에 있어 양질의 변론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방영될 때마다 선풍적 인기를 구가하는 법정 드라마를 떠올려보자. 불리해 보이던 재판에서 의외의 전략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변호사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 않던가.
“원래 제 꿈은 개업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헌법학자를 목표로 했었죠. 석·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이셨던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실무 지식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라는 비전을 따라왔습니다. 총 16년 동안 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스승님께 학문적 은혜를 입은 덕분에 뻔한 변론이 아닌 이론과 법리에 바탕을 두면서도 창의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꿈이 교수였다 보니 지금도 취미로 경찰공무원 학원에서 수험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제 강의를 들은 수강생이 가장 많았어요.”
그는 개업 전까지 육군 법무관과 공기업 사내 변호사를 거치며 실무적 경험도 쌓았으며, 가까운 교수님을 도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 온 교수님께서 제 석사 논문 주제였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연구’를 보시고 제안해주셔서, 잘 다니던 공기업에 사표를 내고 교육감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공직선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염증(厭症)도 크게 느꼈습니다.”
“대의제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기간 동안 소속을 두었던 선배의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개업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업 변호사로 오래 일할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적성에 맞았고, 이 일을 즐기게 되어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 불러일으킬 것

이재희 변호사는 2018년 말 후배 변호사들과 의기투합해 법무법인 명재를 설립했다. 현재(2022년 10월 기준) 25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활동 중이며, 법무법인 명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밝은 로펌을 지향한다. 변호사가 행복하게 일해야 의뢰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다.
이재희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24시간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장을 거치는 의사소통 방식과 달리 의뢰인에게 변호사 개인 번호를 알려주고, 모든 사건의 진행 현황과 문서 초안을 공유한다. 의뢰인들이 수시로 궁금한 사항을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항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고.
“기존의 굳어진 질서 속에 안주하며,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늘 승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나 증거를 고려할 때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밤낮없이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 의뢰인들께서 감동하여 패소하더라도 다시 저와 함께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에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면 판례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에 사안에서 기존 판례대로 결정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미래는 그러한 노력 여부에 따라 명암(明暗)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 외환위기가 지금의 대형 로펌들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듯이, 로스쿨의 도입과 IT 기술의 발전이 또 한 번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0년, 20년 후 대한민국 10대 로펌 명단은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송무 변호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고 업무가 과중하지만, 재판을 잘 해결했을 때의 보람이 이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건에 매진하고, 퇴근 후에도 새벽까지 상담과 서면 작업을 하며 의뢰인과 소통하는 이유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잘 되었다고 후기를 남겨줄 때의 가벼운 보람에서부터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까지 한 사건을 무죄로 방어하였을 때의 묵직한 보람까지 모두 소중하다.
“검찰이 기소까지 한 사건은 무죄 판결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죄가 나올만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보통 불기소로 종결되니까요. 검찰이 기소할 정도면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세상 모두가 믿지 않더라도 저는 의뢰인을 믿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법원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해 드리죠. 저는 이런 신뢰로부터 열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끝나도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주시고, 안부를 전해 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보람이 너무 커 더욱 열정을 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과 통찰력으로 전문성 강화한 변호

변호사는 직업적 특성상 낯선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희 변호사는 자신이 새로운 분야도 빠르게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이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무기라고 말한다. 처음 접하는 산업 분야나 신기술에도 집중력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
독일 유학 전까지 독일어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 3개월 만에 독일어 중급 자격을 취득했고 독일 법대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을 정도로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또한, 의학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음에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까지 역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런 빠른 이해력 덕분이라고. 다만, 이 과정에서도 의뢰인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의뢰인들, 해당 산업 분야에 오래 있으셨던 의뢰인들이 저보다 훨씬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의뢰인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제 판단만이 옳다고 우기지 않아요. 처음 접하는 기술, 현상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는 점을 미리 밝히고 수임을 하기도 하지요.”
“잘 모르는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사실관계는 의뢰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반문하기도 하며 법리적인 부분 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의뢰인께서 제가 제시하는 여러 대응 방안 중에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 법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금지 조치에 유감 밝혀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 뜨거운 논쟁은 변호사 광고형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의 갈등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로톡에 가입 또는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헌, 위법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의견을 내고,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아온 변협 간부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중개하기 위한 중개 플랫폼이 아닙니다. 저는 로톡과 같은 법률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오히려 시민과 법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사는 의뢰인도, 아는 변호사가 없는 의뢰인도, 새벽 시간에도 비법률가에게 풀어야 할 문제로 당면 된 법은 어렵고 두렵습니다.”
“갑자기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겠지요. 의뢰인들이 직접 여러 변호사를 분야별, 지역별로 검색하고, 소개 문구와 사진, 관련 분야 상담 후기 등을 확인 후 원하는 변호사와 자유롭게 상담합니다.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 대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재희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로톡’은 개업 초기 의뢰인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만들어 준 고마운 플랫폼이라고 한다. 개업 초기에는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매진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작성해도 잠재적 의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광고대행사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대형 포털에 CPC(cost per click) 광고도 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전혀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 만난 것이 바로 ‘로톡’이었다고.
사진_(당시)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재희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는 개업 초창기의 변호사들에게 클릭당 광고료가 지불되어 진입 장벽이 생겨버린 대형 포털 CPC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광고 수단이 ‘로톡’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독과점이나 자본 종속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대형 포털에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특정 플랫폼만을 문 닫게 하기 위해, 그 플랫폼을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더 많은 플랫폼이 나와야 한다는 것. 대형 포털의 독과점을 경계하고, 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사이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도 주장했다.
“로톡은 월 단위 정액 요금 방식으로 변호사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무의미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공평하고, 랜덤하게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6천 건 이상 유료상담 진행, 상담 후기 수 3천 건 돌파

이재희 변호사가 지난 4년간 로톡에서 활동하며 진행한 유료 상담은 6,400건에 달한다. 의뢰인의 상담 후기가 3,000건을 돌파한 최초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시간을 초과해서까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는 후기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건도, 상담도 많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많이 하다보니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해서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희 변호사는 개업 초기를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모든 사건, 상담을 본인이 직접 다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난다고.
“상담 신청 한 건 한 건이 너무 소중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개업 초기에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상담 자체가 없었다보니, 정말 의뢰인과의 만남 자체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때부터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날을 손에 꼽을 정도에요.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열정을 쏟은 만큼 건강이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다른 소중한 가치들도 있었죠.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상담이든 사건이든 뭐든지 직접 다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서 병이 나거든요. 직업병인가봐요.(웃음)“

진심과 정성은 변호사로서의 신념

인터뷰 말미, 법조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이재희 변호사이지만,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신념도 있다. 바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의뢰인은 인생의 중차대한 일을 겪고 있는 만큼 변호사가 퇴근 시간이 지났다고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절실함의 크기’를 변호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한다. 내 가족, 내 친구가 소중한 만큼 의뢰인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이다.
“돈을 좇았다면 저는 결코 로펌을 운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업을 했다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죠. 저는 변호사의 책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호사로서 제가 가진 사명감이에요. 의뢰인의 태도가 저와 결이 다르다면 수임료를 돌려주고 보내기도 해요.”
“제 시간을 쏟을 때는 그만한 보람이 있는 일이여야만 합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진심으로 의뢰인을 대하는 법조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 아이에게 아빠는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진제공_법무법인 명재

profile

  •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수학
  • 경력
전) 육군 법무관
전) 서울관광재단 변호사
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현) 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변호사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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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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