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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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운영된 공중보건의사, 역할. 복무기간 개편해야" 제안


언론보도 요약
출범 후 수십 년간 고착된 공공보건 의료인력 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요구된다. 단순한 환자 진료 중심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 관리 기획자로 직무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충역 신분임에도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법률 전문가는 유사 대체복무 직군인 전문연구요원과의 법적 형평성 어긋남을 지적하며, 평등 원칙에 의거해 훈련 기간을 복무에 반영하고 적체된 전역일을 사 주가량 단축하는 입법적 보완이 즉각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약 40년간 운영돼 왔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의 증가, 지역 의료 인프라의 변화 등 의료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제도는 초기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단순 진료 제공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 기획과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가 보충역 신분으로 복무하면서도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역할 재정립과 함께 복무기간 산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공보의는 전문연구요원과 입영연령이나 복무기간 등을 볼 때 유사하지만, 훈련기간 산입은 다르게 적용된다"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고려해 공보의도 훈련기간을 산입해야 하고, 현재 복무중인 공보의들의 전역시기도 4주 앞당기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원문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1979년 소수의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몰려 농어촌 의료 소외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취약지 곳곳에 의사를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도입됐다.
40년이 지난 지금 의사 수가 대폭 증가했고 교통도 발달해 사실상 취약지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역할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21일 공보의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으로 전환하고 공보의는 맞춤식 보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제도 시행 초기와 다르게 의료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면서 "골든타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병의 전문서비스가 문제인데, 이는 공보의 단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도 커뮤니티케어, 예방중심 및 건강증진 보건사업 강화 등으로 변화한만큼, 이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보건사업에서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보의협회를 중심으로 3~6개월 온라인 수강형태의 표준 교육을 시행하고, 복지부 및 건강증진개발원 등과 협력해 전국적 보건사업안의 정책 교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보의들이 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최저한도로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체제 재편성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물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박인숙, 윤일규 의원도 "상당히 해묵은 문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제도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역시기 4주 앞당겨야..5월 전공의 시작시 개인도 환자도 피해"

뿐만 아니라 복무 기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공보의는 전문연구요원과 입영연령이나 복무기간 등을 볼 때 유사하지만, 훈련기간 산입은 다르게 적용된다"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고려해 공보의도 훈련기간을 산입해야 하고, 현재 복무중인 공보의들의 전역시기도 4주 앞당기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백승주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지역특성에 맞게 공봉의 역할을 개선하고, 이들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과 같은 보충역처럼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문제는 헌법상 불형평성으로 공보의 개인을 넘어 환자안전사고 발생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박완범 교수(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는 "신입 전공의들의 환자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3~4월에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진다"면서 "그러나 "공보의를 마치는 경우 5월에 전공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5월에 들어온 전공의들은 핵심교육을 받지 못해 환자 사고가 날 가능성도 크다"면서 "3~4월 적은 인력으로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공보의의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보충역이 아니라, 장교로 봐야 한다. 이미 병역법에도 예비역 장교 신분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는 같은 의사로서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에 더 문제가 된다. 이미 추첨을 통해 선별되고 있어 군의관들이 큰 피해의식이 있는 가운데 훈련기간 산입시 1달의 기간을 당겨지면 군의관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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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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