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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공의·전임의 실제 고발에 최대집 "차라리 날 잡아가라"


언론보도 요약
집단 휴진에 돌입한 보건의료계와 복귀 명령을 강제하는 정국 간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었다. 당국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를 밟았고, 의학 단체는 젊은 의료진을 향한 과도한 압박이라며 총파업 확대로 배수진을 쳤다. 특히 협회 수뇌부는 형사 책임의 본인 귀속을 주장하는 한편 사법 리스크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무 소통 창구를 신설했다. 전담 변호사진은 향후 장기화될 법적 분쟁과 행정 제재로부터 소속 성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정부는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되던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실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이유로 복귀를 명령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과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에게 형사고발과 면허 취소, 징역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파업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전공의 대신 자신을 고발하라고 주장했고, 전 회원에 대한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경고했다. 의협은 법률지원 핫라인을 개설하고 고발·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전폭적인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의협 법제이사인 김해영·전선룡·이재희 변호사는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투쟁이 이어질수록 추가적인 법률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차원의 법무 질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법률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원문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실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특히 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되려 "직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맞받아치며 "젊은 의사들이 아닌 이 파업을 주도한 본인을 책임을 물어라"고 외쳤다.

나아가 의협은 오는 9월 중 3차 총파업은 물론,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앞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좌), 최대집 의협 회장(우)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오늘 10시,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고발조치를 했다.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규탄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들여 만약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협은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생각하는 것이다"며 "오히려 이런 고발들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13만 의사들이 반발하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앞서 몇번이나 의협 회장인 저를 고발해서 법적인 부분에 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는데 왜 나를 고발하지 않고 큰 책임을 질 수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의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 이런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다시 한번 말한다. 법률적 책임은 의협회장인 최대집이 지겠다. 차라리 제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고 외쳤다.

아울러 동행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전공의는 의료계의 미래다. 서울시의사회는 단 1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합병원 수련병원장들과 논의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지난 26일부터 오늘(28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전임의 등 대학병원 내 젊은 의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1만 6,000여명의 전공의들 중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코로나선별진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총파업 첫날인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과 의협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진행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갓 몇년밖에 안된 전공의 의사들과 세부 전공을 위해 더 공부하고 있는 임상강사 전임의들을 집단휴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와 3년의 징역형 등 야만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는다면 13만 전 의사들이 무기한 총파업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파업 이틀날은 27일에도 보건복지부는 20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28일 마침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도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역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긴급회의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당한 회원 전폭적 법률 지원 ▲전공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들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 동행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7일 의협 법률지원 핫라인 개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 법제이사인 김해영·전선룡·이재희 변호사는 "투쟁이 지속되며 각종 행정 명령 등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회원 내의 불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강력한 투쟁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회원들의 신속한 법무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핫라인'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투쟁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의협으로 이번 투쟁 관련 '법무 질의'를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의견을 직접 회신드릴 예정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의협은 정부의 조치에 휘둘리지말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말아달라, 13만 의사들이, 선배 의사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저 최대집부터 최전선에서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https://www.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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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임금·근로기준법,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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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