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BC 뉴스데스크

[MBC] 불법 촬영 운전 강사 구속


언론보도 요약
여성 전문 운전연수 강사가 강습 차량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십 명의 수강생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 이용을 집요하게 권유하며 피해자들의 하반신과 얼굴을 무단 녹화했으며,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당 촬영물을 외부로 전송했다. 수사 당국이 디지털 기기와 클라우드를 분석 중인 가운데,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장비 구매 이력과 차량 내 설치 사진 등 명백한 범행 물증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규모와 배포 수위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운전 연수 강사 최모 씨는 여성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연수를 유도한 뒤, 운전석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하반신과 속옷 등이 촬영되도록 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조석에서 휴대전화로 얼굴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여성 운전자 전문’이라는 최 씨의 설명과 주변 추천을 믿고 연수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야 본인이 불법촬영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최 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차량을 타도록 유도했고, A씨는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서버를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이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 씨가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 측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부착한 사진, 카메라 주문 내역, 연수 중 다른 연수생을 촬영한 사진 등이 확보됐다”며 “USB 연결선 등 명백한 촬영 준비·실행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수와 촬영·유포 범위에 따라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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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리포트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30대 운전 연수 강사 최모 씨.
[최모 씨/ 운전 연수 강사]
"<불법 촬영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최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로부터 2년 전 운전 연수를 받은 A씨.
여성운전 전문이라며 주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A씨]
"여성 운전자 관련해서는 많이 연수를 진행했으니 믿을 만하다, 금방 배울 수 있다…이런 식으로 계속 안심과 신뢰를…"
지난주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불법촬영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운전석 밑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A씨의 속옷과 하반신이 찍힌 겁니다.
[피해자 A씨]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너무 당황스럽고…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못 믿을 것 같은 그런."
당시 A씨는 본인 차로 연수를 받겠다고 했지만 최 씨는 본인 차를 타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A씨]
"거듭 두세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길래, 그냥 저는 원래 다들 이렇게 하나보다. 아니면 거기에 그 차량에 뭔가 안전장치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나보다."
최 씨가 보조석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의 얼굴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추정되는 피해 여성이 최소 수십명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서버 업체에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희/ 피해자 변호인]
"카메라를 부착했던 사진, 카메라를 주문한 사진, 연수 중에 다른 연수생을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하게 됐고. 차량 안에서 카메라를 붙이는 USB 연결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SNS로 자신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 취재: 현기택, 김우람/영상 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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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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