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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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족한 3-4월 대학병원...환자도 의사도 힘들다


언론보도 요약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대형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도상 임무 종료 시점이 오월로 설정되어 삼월에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 일정과 두 달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이는 남은 의료진의 과로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법조계와 의학계는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 직역과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사 주의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에 포함시켜 조기 전역을 가능케 하거나 훈련 일정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5월에 종료되면서,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는 시점은 5월 이후로 밀리게 된다. 반면, 의대 졸업 후 곧바로 전공의 과정을 밟는 경우 수련은 3월부터 시작돼,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의사들과 최대 두 달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3~4월 대학병원과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일반의 출신 공중보건의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환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5월 시작 전공의의 적응 문제와 핵심 교육 과정 누락, 3~4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재희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보충역임에도 다른 보충역과 달리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 4주 조기 전역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시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국방부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하며, 훈련소 일정 조정으로도 의료공백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3~4월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이나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병역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보충역임에도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기간을 산입할 경우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국방부의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이미 훈련 일정 문제로 의료공백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처럼 훈련 일정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원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이 5월 복무가 끝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3~4월에 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면허만 취득한 의사)의 공중보건의 복무 비율이 늘고 있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전공의 과정을 받게 되는데,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다. 그러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들은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대 졸업 후 곧장 전공의 과정을 밟는 경우와 비교해 두 달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전공의의 업무 처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병원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3~4월 의료인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이하 대공협) 관계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것은 아쉽다”며 “군의관과 공보의로 인해 3월부터 업무에 미리 투입된 전공의들의 업무도 가중될 것이고, 그로 인한 환자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지난달 대공협이 주최해 열린 ‘공보의 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완범 서울대병원 교수는 “5월부터 전공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고 핵심 교육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적은 인력으로 근무해 과도한 업무량으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공보의가 다른 보충역과 다르게 규정돼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대안은 군사 교육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중보건의들이 4주 조기 전역이 가능해진다. 단축 기간만큼의 의료공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4주만큼 단축하게 되면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의료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보충역이 아닌 같은 의사인 현역 군의관 등과 비교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핑계”라며 “국방부에서 훈련소 일정을 편하게 잡음으로 인해 1~2주 의료공백이 생기기도 하며, 지난해에도 열흘 가까이 공백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군의관은 현역 장교로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은 훈련 기간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도 이처럼 바뀌어야 일선 병원·보건의료 취약지에서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업무가 과중되는 3~4월에 전공의 이탈이 발생하거나 참다못해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발견된다. 이렇듯 매년 의료인력 공백으로 되풀이되는 3, 4월의 '악몽'을 해결하기 위해선 병역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국방부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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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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