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한 3-4월 대학병원...환자도 의사도 힘들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최근 일반의 출신 공중보건의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공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환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5월 시작 전공의의 적응 문제와 핵심 교육 과정 누락, 3~4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재희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보충역임에도 다른 보충역과 달리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 4주 조기 전역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시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국방부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하며, 훈련소 일정 조정으로도 의료공백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3~4월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이나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병역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국방부의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이미 훈련 일정 문제로 의료공백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처럼 훈련 일정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원문
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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