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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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강생 명단 · 메모 발견…피해 여성 더 있을 듯


언론보도 요약
차량 내 성범죄를 저지른 운전강사에게서 피해 여부 기록으로 의심되는 신원 명단이 확보되어 사법 당국이 수사를 확대했다. 피의자는 교제 상대들의 이름이라 항변했으나, 정황상 촬영 대상을 관리한 메모로 해석되어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피의자가 증거를 은닉한 가운데 경찰은 삭제된 자료 복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분산 저장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 저장소 유관기관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법률 전문가는 단순 강습생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서울에서 활동해온 운전연수 강사 A 씨는 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과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여성 이름이 적힌 명단과 메모가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명단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목록이라고 주장했지만, 메모 형식과 표현상 촬영 여부를 기록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 씨와 교제했던 여성들 중 일부는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A 씨는 차량 운전석 밑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미 제거해 은닉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됐다가 삭제된 사진과 영상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강생 수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찰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분산 저장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확보된 메모 내용이 일반적인 교제 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을 담고 있으며, 촬영 여부를 관리·기록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제 중이었던 여성뿐 아니라 단순 수강생들까지 피해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과 명단 대조를 통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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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SBS 뉴스
제목: [SBS] 수강생 명단 · 메모 발견…피해 여성 더 있을 듯
게재일: 2021-06-19
링크: 원문 보기

<앵커>

서울에서 운전강사가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소식, 어제(18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차로 운전을 배운 수백 명 수강생들은 불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수강생 명단과 메모를 확보하고,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단독] 운전석 밑에 카메라…'여성 전문' 강사 믿었건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6360950 ]
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운전연수강사 A 씨.
이 강사의 차량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여성 수강생들의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20여 명의 이름을 적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이 명단을 그동안 자신과 교제한 여성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재희/피해 여성 측 변호사 : '번개18', 그다음에 '부산18'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의 리스트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뭔가 촬영되었다는, 촬영을 했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이 강사와 교제하다가 범행을 처음 적발한 20대 여성 외에도, 교제 중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B 씨/A 씨 명단에 적힌 여성 : (A가) '쟤들 절대 그 영상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99% 정도 저는 제 영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찍힌 거면 빨리 발견이 돼서 차라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운전강사는 처음 범행이 발각될 당시 차량 운전석 밑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미 떼서 숨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강사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사진과 영상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의 수강생이 4년 동안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불법 촬영물을 분산해 저장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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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3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