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 피해야 할 통계 함정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처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 공중보건의사 및 페이닥터 세무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
- 새로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방법 (정은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 2019년 하반기 대공협 회무·회계보고 및
- 제7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시상식 진행
● 둘째 날(27일)
-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할 흔한 만성질환 관리 (김정하,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의사 보건소장의 필요성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 일차 진료에서의 피부과 질환 진료 가이드 (이하린, (전) 아름다운 피부과)
-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법 개정 방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 기획 의도
- 하계 학술대회 대비 일차진료 외 주제 강의 비중 확대
- 법정감염병 분류 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계 주요 현안 집중 조명
- 현장 공중보건의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만성질환·피부질환 진료 역량 강화
-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문제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 필요성 반영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피부질환 진료 내용도 놓치지 않았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연자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언론보도 원문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무고·위증·증거인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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