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데일리메디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언론보도 요약
공공보건 일선의 의료 인력들을 위한 다각적인 직무 역량 강화 행사가 성료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형적인 일차 진료 지식을 넘어 감염병 분류 체계 변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책적 대격변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또한 만성질환과 피부질환 등 다빈도 임상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특히 진료실 내 폭언과 폭행 및 악성 민원 제기 문제로부터 의료진을 신변 보호하기 위해 법조계 전문가의 실무 자문을 편성하며 공직 의사들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 첫째 날(26일)
- 피해야 할 통계 함정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처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 공중보건의사 및 페이닥터 세무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
- 새로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방법 (정은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 2019년 하반기 대공협 회무·회계보고 및
- 제7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시상식 진행
● 둘째 날(27일)
-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할 흔한 만성질환 관리 (김정하,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의사 보건소장의 필요성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 일차 진료에서의 피부과 질환 진료 가이드 (이하린, (전) 아름다운 피부과)
-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법 개정 방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 기획 의도
- 하계 학술대회 대비 일차진료 외 주제 강의 비중 확대
- 법정감염병 분류 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계 주요 현안 집중 조명
- 현장 공중보건의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만성질환·피부질환 진료 역량 강화
-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문제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 필요성 반영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김현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일차진료 외에도 의료계가 직면한 굵직한 현안과 제도 변화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피부질환 진료 내용도 놓치지 않았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연자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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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가 오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첫째 날인 26일에는 ▲피해야 할 통계 함정(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악성 민원인 법적 대처(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공중보건의사 및 페이닥터 세무(김형석, 김&정 세무회계) ▲새로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방법(정은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이 날에는 2019 하반기 대공협 회무, 회계보고 및 제 7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상 시상식(조중현 회장)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하는 흔한 만성질환 관리(김정하,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의사 보건소장의 필요성(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일차 진료에서의 피부과 질환 : A부터 Z까지(이하린, (전) 아름다운 피부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법 개정 방향(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등의 강연이 예정됐다.
김현준 대공협 학술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하계 행사보다 일차진료 외 주제 강의 비중을 높여 편성했다”며 “김혜경 공공의학회님 강의부터 시작해 내년에 개정될 법정감염병 분류에 관한 강의,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처럼 의료계가 직면한 굵직한 핫이슈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학술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근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에 일차진료 현장에서 주로 접하는 만성질환과 피부과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 연자 분을 모셨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를 포함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파악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연자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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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무고·위증·증거인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