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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변호사 가입 금지한 변협 광고규정에 '위헌' 결정


언론보도 요약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을 제한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부 광고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됐으며, 장기간 이어져 온 로앤컴퍼니와 변협 간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변협이 규정 개정을 통해 견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헌법재판소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 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핵심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특히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한 조항과 ▲그 유권해석 위반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 역시 다수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불필요하게 폭넓은 금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변호사법이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변협 규정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변협은 내부 규정을 수정해야 하며,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는 변협이 위헌 판단을 받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헌재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경우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수록 여론은 변호사법 개정이나 자율징계권 축소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최고 법 전문가 집단인 변협이 스스로 만든 규정이 위헌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정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링크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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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사진=시장경제DB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변호사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협 간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협이 로톡에 대한 견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법률플랫폼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일부 핵심조항을 위헌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변협은 내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회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제한하지 못하게 됐다.  

변협의 해당 규정 중 ▲4조 14호(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와 ▲8조 2항 4호(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 등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으로 봤다. ▲5조 2항 1호(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헌재는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선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의 위법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사건 수임의 대가'로 해석하면서, 법률이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 소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앤컴퍼니

그러나 변협 주장과 달리, 공정위, 경찰, 검찰 등은 로톡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렸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9월 대한변협이 각각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4월과 2017년 1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20년 들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동일한 혐의로 다시 고발에 나섰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무혐의 의견을 붙여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올해 1월 이의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로톡의 영업활동은 합법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과 징계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으로, 변호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법률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탄압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로톡’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재희 변호사(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는 시장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협이 위헌판결을 받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헌재 의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만일, 변협이 악의적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한다면 결국 여론은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변협이 로톡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핍박을 지속할수록 변협은 자율징계권을 법무부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모인 법정단체인 변협 집행부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변협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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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