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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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한다면서... 연습 차량 소형 카메라 설치, 덜미 붙잡힌 운전 연수 강사


언론보도 요약
운전 연습 차량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서울에서 운전 수업 강사로 일해온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8월경, 자신이 사용하는 주행 연습 차량 운전석 아래에 불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촬영물 보관·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모장 등의 자료를 근거로,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수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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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mbc뉴스데스크
제목: 운전 연수 한다면서... 연습 차량 소형 카메라 설치, 덜미 붙잡힌 운전 연수 강사
게재일: 2021-06-20
링크: 원문 보기

주행 연습을 하는 차량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30대 강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서 운전 수업 강사로 일해온 A씨는 2019년 8월 차량 운전석 아래에 불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가해자의 폰 안에 남아있던 메모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이관호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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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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