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나이트라인

[SBS] 불법 촬영 지워달랬더니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언론보도 요약
연인 간 비밀리에 촬영 및 실시간 송출된 음란물을 수십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 대화방에 배포한 성범죄의 전말이 드러났다. 가해 집단의 모욕적 발언과 적반하장식 협박에 직면한 피해자는 대화방 구성원 전체를 사법 당국에 고소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성착취물이 공유된 대화방에 이탈 없이 장기간 머무른 사정만으로도 불법물에 대한 지배력과 상시 접근성이 입증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파일을 기기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단순 관전만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상관없이 소지 혐의를 물어 엄벌할 수 있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제시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교제 기간 동안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SNS 채팅방에 공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생중계하거나, 사진을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들은 A씨가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 부모는 오히려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며 협박했고, 이는 또 다른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다. A씨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B씨를 포함한 가해자 20여 명을 음란물 제작·소지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채팅방에 장기간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영상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죄가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보기만 했다’거나 ‘직접 찍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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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출처: SBS 나이트라인
제목: [SBS] 불법 촬영 지워달랬더니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게재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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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과의 SNS 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여성은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SNS 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B 씨가 교제 기간 내내 지인 2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 올린 겁니다.
A 씨 몰래 영상통화로 성관계 장면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A 씨의 나체 사진을 두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발뺌하던 B 씨와 지인들은 A 씨가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A 씨/피해자 : 고소보다는 가해자들이 어디에 유포됐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고. 진실된 사과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오래전 일이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일부 가해자 부모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과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A 씨/피해자 :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니까) 저는 더 충격을 받았죠, 제가 피해자인데. 현재는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결국 A 씨는 B 씨 등 가해자 20여 명을 음란물 제작과 소지,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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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