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처음 고발한 사람이 '변호사'라고?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 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A씨가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근무하는 대형 로펌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을 들어 이번 소송에 한의협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판례를 인용하거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리도카인 주사는 침습적이고 위험성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초음파 판례를 무리하게 짜 맞추어 적용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리도카인을 납품받아 사용해 온 전국의 다른 한의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대거 고발하는 한편, 관련 자동차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후속 대응 계획을 밝혔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한의사는 법이 허용한 면허 범위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해야 하고, 리도카인 주사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무시한 주장은 법 논리상 성립할 수 없다”며, 유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언론보도 원문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약사법·의약품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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