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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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초과수당·근무외 시간 겸직, 법적 도움 절실


언론보도 요약
취약지역 의료 조력자인 임기제 의사 인력들이 겪는 행정적 고충과 처우 개선책을 규명했다. 도서 오지 특성상 상시 응급 대기가 필수적임에도 근로 보상이 누락되는 시간 외 수당 산정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이득이 없는 순수 학술 활동까지 기관 규정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해석이다. 해당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비영리 연구는 유연하게 승인함으로써 이들의 역량 강화와 정당한 권익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는 법리적 대안을 도출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2018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2차 학술대회에서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자주 겪는 법적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공중보건의사는 대체복무 형태의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특히 근무시간 이후의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복무기간 중 겸직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업근무자로 인정되지 않아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의 경우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시간이 월 30시간으로 제한되는 반면 실제 대기시간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나 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복무기간 중 겸직과 관련해 연구기관에서 무보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사례도 소개됐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겸직 제한은 농어촌의료법 규정을 목적에 맞게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역 근무 중 타 직역의 영리·비영리 활동은 제한될 수 있으나, 보수가 없고 의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사안에서 지자체에 법률 의견을 전달해 공중보건의사가 연구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링크
    ①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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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이 법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안은 무엇일까.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2차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공보의들이 고민하는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대공협 회원 민원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공보의 대체복무를 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은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재희 변호사는 “공보의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법적 분쟁은 근무 시간 이후 초과수당과 복무기간 동안 근무 외 시간 겸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보의들이 현업근무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현업근무자라서 대기 시간까지 근무로 인정한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섬에서 근무하는 승선허가를 받아야만 육지로 나올 수 있고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보의의 근무 형태에 대해 대기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 제기가 많아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한 달간 30시간까지만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대기시간은 120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보의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런 불만이 있어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곳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회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도서지방 근무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외에 공보의들이 복무 기간 내 겸직과 관련, 대공협을 통해 법적 자문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연구기관서 무료로 연구 업무를 하고 싶은데 위법인지 문의하는 회원도 있었다.

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민원자는 보수가 없이 연구기관에서 의료계 직역 내 연구를 원하는 것”이라며 “또 본인의 직업인 의사로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의료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축소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공보의가 의료취약계층이 있는 도서지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등 타 직역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금지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기 어렵다. 해당 지자체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회원이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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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