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 제도' 문제점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언론보도 요약
공공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대체 인력의 복무 여건 개선과 제도 혁신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입 반세기가 지나며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제도의 맹점과 타 보충역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군사 소집 교육 기간이 임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 진출 지연 및 수련 기회 상실, 이로 인한 의료 현장의 공백 현상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조계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낡은 병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공 의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정립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백승주 의원과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들이 다른 보충역 직군과 달리 불리한 처우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전반적 한계와 함께, 일부 보충역 직군의 훈련기간 미산입이 갖는 법률적 문제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제도가 1979년 도입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이 타 직군보다 늦게 복무를 마치고, 그 결과 수련병원 입사 지연, 수련기회 박탈, 의료현장의 인력 공백 및 환자 피해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헌법 제11조 링크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링크
    3.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더 보기 더 보기

언론보도 원문

의협·대공협·백승주의원 공동주최…'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논의
조중현 대공협회장 "의무 부과에 차등 두는 것은 헌법 위배"

ⓒ의협신문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한의사협회·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토론회를 통해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부과되는 의무복무기간에 초점을 맞춰 이의 법률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조중현 대공협 회장)' 과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 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이재희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재)'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지정패널 토의에는 ▲윤문학 인사기획관(국방부)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서울의대 내과 교수) ▲김형갑 대공협 정책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인 부족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실시됐다. 대공협은 "공보의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처음의 패러다임에서 변경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건사업 증가 등 변모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대공협은 "현행법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전국 각지 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월 초에서야 복무를 마치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3월 1일 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 수련병원에 두 달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은 현실이다. 수련병원의 의료인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 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군형사/군인 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5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