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 모여라!”…대공협, ‘2019 하계학술대회’ 개최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둘째 날에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감염병과 응급질환 대응, 흔한 일차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가 마련됐다. 특히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관계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어촌특별법 관점에서 설명하며, 공보의가 처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대공협은 졸업 후 진료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보의들이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는 현실을 반영해, 임상·법률·윤리를 균형 있게 구성한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언론보도 원문
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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