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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101에 사기당한 여러분, '이것' 신청하고 10만원 보상받으세요

2024.08.21
  1. "프듀 101에 사기당한 여러분, '이것' 신청하고 10만원 보상받으세요" 기사 관련이미지.
"당신의 소녀(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이 구호만 믿고 매회 방송마다 유료 문자 투표를 보냈던
국민 프로듀서들은 제작진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Mnet '프로듀스 101' 캡처

101명의 낯선 소녀가 피라미드 형태의 대열을 갖추고 있다.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진다. 첫 줄은 24명. 마지막 줄은 1명. 꼭대기에는 반짝이는 왕관도 보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좌'를 차지한 소녀가 큰 소리로 선창한다.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90도로 인사!" 101명의 연습생이 허리를 굽힌다. 수천만 국민을 프로듀서로 동시 취직시킨 순간이었다.

그런데 취업 사기였다. 방영 내내 제기됐던 조작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줄곧 부인해오던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와 메인 연출 안준영 PD도 지난 5일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당신의 소녀(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이 구호만 믿고 매회 방송마다 유료 문자 투표를 보냈던 국민 프로듀서들은 제작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봤다. "쉽고 빠른 방법으로 위자료 10만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년간 엠넷이 받은 유료문자 투표수만 '1억통'
엠넷(Mnet)이 제작한 프로듀스 시리즈의 인기에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연습생 순위 시스템이 큰 몫을 했다. 시청자들은 한 표의 중요성을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실감했고, 기꺼이 국민 프로듀서가 됐다. 투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었지만, 아낌없이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방법으로 엠넷은 돈방석에 앉았다. 4년간 4차례 시즌을 진행하면서 1억이 넘는 표를 받았다. 한 차례 방송에서 나온 표가 1600만 표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 통신사에 내는 문자 기본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엠넷 계좌로 입금됐다.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엠넷에 '내가 한 투표' 보상받는 법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안세연 기자

국민 프로듀서들은 투표가 사기라는 걸 알았다면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사건을 접한 이들 대부분은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제작진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사건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복잡한 민사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도, 가해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효력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단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다투고 있는 피해자는 이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중배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역시 같은 이유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자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에 대해서 또 다른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없다.




▲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안세연 기자

'형사배상명령' 신청 방법은?

피해자 측은 배신감 등 별도의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당연히 배신감과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향후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다.
신청했다면 기다리는 일만 남는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할 경우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견⋯ 이장우 변호사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만 실제 인용 가능성에 관해 의문을 표한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엠넷 PD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와 고발(배임수재, 업무방해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예측했다.
법원에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