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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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 '로톡' 못 하게 한 변협…20억 과징금


언론보도 요약
사법 소비자와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 가입자들을 향한 법정 단체의 탈퇴 압박과 제재 행위가 불법적인 영업 활동 방해로 판단되어 공정당국의 중징계를 맞이했다. 공정위는 광고의 자유를 억압한 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단체 측은 사법적 쟁송으로 맞서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합법적 플랫폼 이용을 빌미로 가해지는 징계가 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와 대국민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권익 침해임을 강조하며 조직적 규제의 모순성을 고발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고 변호사들의 탈퇴를 종용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협은 산업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4천 명에 달했던 가입 변호사 수가 절반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소속 변호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광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징계 조치에 직면했던 변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재희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로 인해 일반 국민이나 기존 의뢰인들에게 '징계받은 변호사'로 인식되어 개인의 이미지에 엄청난 실추를 겪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기존 산업의 기득권 지키기가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변협 측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변호사)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이나 기존 의뢰인에게 ‘징계받은 변호사’라는 인상을 주어 변호사 개인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원문

【 앵커멘트 】

변호사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로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가입 변호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했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상담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입니다.

한때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희 / 변호사
-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지금 제 기존 의뢰인들이 봤을 때 저 변호사는 징계받은 변호사야라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저의 이미지에 대한 엄청난 실추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변호업 활동을 막고, 자유롭게 광고할 권리를 방해했다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금지를 강요한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타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기존 산업이 제재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협은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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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공정거래법위반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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