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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 가려야" 헌재의 결정


언론보도 요약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단계 영상 진술에 무조건적 증거 능력을 부여하던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다.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피고인의 핵심 권리인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리적 모순이 인정된 결과다.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고인의 사법적 권리를 조화시키는 별도의 심리 보완 절차가 현행 제도로 요구되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은 재판의 핵심 요소로, 원칙적으로는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조사 단계에서 영상으로 녹화하고, 신뢰관계인이 그 진정성을 증언하면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 규정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반대신문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고 보았다.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비공개 심리, 피고인 퇴정, 영상 중계 증언 등 다른 방식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증거로 인정받는 구조가 원칙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원칙이 강화되는 반면, 피해자 보호 장치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전문법칙의 예외를 만들어 반대신문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번 결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링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 9. 1.]
  •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링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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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라면 '진술 녹화'도 법정 증거로 인정해왔지만
"피고인 반대신문권 과도하게 제한" 관련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 가려야" 헌재의 결정 기사 관련이미지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진술 과정을 녹화해 증거로 채택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진술 과정을 녹화해 증거로 채택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형사 소송의 핵심은 '증거'다. 피고인의 범죄 여부를 다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만, 원칙적으론 재판정에 나와 법관이 보는 앞에서 말한 것만 증거로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 이를 영상물로 녹화해 남길 수 있도록 했다(제30조 제1항). 그리고 해당 조사 과정에 함께 했던 신뢰 관계인 등이 재판에 출석해 진술 녹화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면, 증거로 채택되도록 해왔다(제30조 제6항).
이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반복 진술하며 겪게 될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앞으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도, 법정에 직접 나가서 한 말만 증거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3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3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다. 이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진술 녹화와 증거 채택을 인정해왔던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관 6명 "진술에 대한 반대 신문권 줘야"⋯피고인 방어권 강조

위헌 판단을 한 헌법재판관 6명은 "피고인이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즉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데, 이를 녹화한 영상만 제출해선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한, 꼭 진술 녹화 방식이 아니어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봤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퇴정 시키고 중계 장치 등을 이용해 증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일선 변호사들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전문법칙(傳聞法則)
의 예외를 만들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이는 피고인 반대 신문권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다수 헌법재판관 입장과 같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 영상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봉쇄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의 위헌 결정이 맞는다고 봤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로톡DB

재판관 3명 "법정 진술,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 줄 수도"

반면, 위헌 결정에 반대한 헌법재판관 3명(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성폭력범죄는 범행 당시 특별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 다수"라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두고 신빙성에 대한 격렬한 탄핵이 이뤄지게 된다"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격렬한 탄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범죄 행위만큼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로톡뉴스 DB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로톡뉴스 DB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도 위 재판관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번 위헌 결정은 많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는데 난관으로 작용할 거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형사 사건에선,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실체적 진실을 찾는 방법"이라며 "(증언으로) 피해자가 모든 범죄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 피해자를 수차례 법정으로 불러 진술하게 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울 거라고 김 변호사는 본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 단체들은 24일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해당 단체들은 "한 번의 진술조차 쉽지 않은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몰이해 속에 내려진 위헌 결정"이라며 "가해자 방어권을 이유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 가려야"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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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헌법재판,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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